'양육비이행관리원'은 양육 부·모(채권자)의 신청을 받아 비양육 부·모로부터 양육비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기관이다. 한국건강가정진흥원 산하 조직으로 2015년 3월 설립됐다.


양육 부·모과 비양육 부·모의 양육비 관련 상담, 양육비 청구 및 이행확보 등을 위한 법률지원,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합의·법원의 판결로 확정된 양육비 채권 추심지원 및 양육 부·모에게 양육비 이전,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에 대한 제재 등을 담당한다.

이혼한 뒤 자녀의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전 배우자의 신상정보를 공개하는 웹사이트 '배드파더스'(Bad Fathers·나쁜 아빠들). 사이트명은 아빠(fathers)만을 명시하고 있지만 성별에 관계없이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사람들의 신상정보를 공개한다. 남성 차별이라는 지적이 있으나, 양육비 피해자의 80%가 여성이기에 사이트명을 '배드파더스'로 지었다. [사진='배드파더스' 화면 캡처]

이혼한 뒤 자녀의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전 배우자의 신상정보를 공개하는 웹사이트 '배드파더스'(Bad Fathers·나쁜 아빠들). 사이트명은 아빠(fathers)만을 명시하고 있지만 성별에 관계없이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사람들의 신상정보를 공개한다. 남성 차별이라는 지적이 있으나, 양육비 피해자의 80%가 여성이기에 사이트명을 '배드파더스'로 지었다. [사진='배드파더스' 화면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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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가운데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은 양육비이행관리원의 가장 중요한 업무 중 하나다. 양육비를 받지 못해 자녀의 복리가 위태롭거나 위태롭게 될 우려가 있는 양육비 채권자에게 한시적으로 양육비를 긴급 지원한다. 자녀 1인당 월 20만원, 총 9개월 동안 한시적으로 양육비를 지원하는데, 위기 상황이 지속될 경우 1회에 한해 3개월 연장할 수 있다.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에 대한 제재도 실행한다. 양육비이행관리원은 홈페이지에 양육비 채무를 불이행한 이들의 명단을 공개하고 있다. 14일 현재 9년 8개월째 1억4580만원의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는 최고액 채무불이행 대상자와 6440만원의 양육비를 13년 8개월째 지급하지 않고 있는 최장기간 불이행 대상자 등의 명단을 확인할 수 있다.

여성가족부도 이날 제29차 양육비심의위원회에서 양육비 채무 불이행 제재 대상자 86명을 결정·발표했다. 제재 유형별로는 명단공개 6명, 출국금지 41명, 운전면허 정지 39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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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7월 제도 도입 이후 처분 건수는 계속 늘고 있다. 2021년 하반기 27명이었던 대상자가 지난해 상반기 151명, 하반기 230명으로 증가했으며 올해 2월 97명, 4월 86명 등이다. 제재를 시행한 이후 양육비 채무액을 지급하는 사례도 나오고 있다. 지난해 5월부터 올해 3월까지 양육비 채무를 전부 지급한 사람은 총 15명이며, 일부를 지급한 사람은 22명이다.


김종화 기자 just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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