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1세대 빌라왕'으로 불린 60대 임대사업자를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형사8부(부장검사 구태연)는 이모(65)씨를 형법상 사기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11일 밝혔다.

빌라왕 그래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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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씨는 2017년 6월~2018년 12월 서울시 강서구 등 일대에서 무자본갭투자로 임차인 43명으로부터 임대차보증금 84억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씨가 별건 전세사기 사건으로 구속된 뒤 지난달 15일 구치소에서 출소할 예정이라는 사실을 파악해 서울시경과 협의, 이씨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구치소에서 석방됨과 동시에 집행했다. 이어진 이씨의 구속전 피의자 심문에는 전담검사가 출석해 의견서 및 추가자료를 제출해서 구속 필요성을 설명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해서 이씨의 신병을 확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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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경은 이씨에 대한 여죄와 공범들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검찰은 "경찰과 긴밀히 협력해 범행 전모를 규명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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