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날 3차 공판에 이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홍남표 경남 창원특례시장에 대한 4차 공판이 11일 오후 열렸다.


창원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는 홍 시장과 함께 공직 제안에 연루된 A 씨와 제안을 받았다고 주장하는 B 씨가 참석했다.

홍남표 경남 창원특례시장이 4차 공판 참석을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이세령 기자]

홍남표 경남 창원특례시장이 4차 공판 참석을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이세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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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측에 따르면 홍 시장과 A 씨는 지난해 3월 22일께 B 씨가 전국동시지방선거 국민의힘 창원시장 예비후보로 출마할 걸 알고 공모해 당시 예비후보였던 홍 시장 선거 캠프에 합류하라고 제안했다.


당내 경선을 앞둔 4월 5일엔 한 식당에서 B 씨에게 공직을 약속하며 예비후보로 나가지 않게 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B 씨는 지난해 3월 13일부터 4월 4일까지 A 씨에게 홍 시장 선거 캠프 합류 제안을 듣고 공직 약속을 받아들인 혐의를 받고 있다.


홍 시장과 A 씨 측은 B 씨가 후보자가 되려는 자가 아니었기에 후보 매수 혐의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앞선 공판에 이어 이날 공판에서도 B 씨가 ‘후보자가 되려는 자’가 맞는지에 관한 증인 심문이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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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기 공판은 5월 1일과 22일로 예정됐으나 홍 시장 등 사건 관련 당사자 진술이 언제 이뤄질지는 미지수다.


영남취재본부 이세령 기자 ryeo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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