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하영제 의원이 3일 오후 2시 경남 창원지방법원에서 시작한 구속 전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오후 4시 10분께 법정에서 나왔다.


진술 내용 등에 대한 취재진의 질문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던 그는 구속 여부 결정을 기다리기 위해 검찰 호송차를 타고 창원교도소로 이동했다.

국민의힘 하영제 의원이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경남 창원지방법원 법정을 향하고 있다. [사진=이세령 기자]

국민의힘 하영제 의원이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경남 창원지방법원 법정을 향하고 있다. [사진=이세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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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 의원은 지난해 6월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경남도의원 선거 예비후보자 공천을 도와주는 대가로 예비후보자 측으로부터 7000만원, 자치단체장과 보좌관 등에게는 지역사무소 운영경비 등의 명목으로 총 575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 3월 20일 창원지방검찰청 형사4부는 정치자금, 청탁금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하 의원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같은 달 30일 국회에서는 하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통과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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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영장 발부 여부는 이날 오후 늦게 나올 예정이며 영장이 발부되면 하 의원은 창원교도소에 수감된다.


영남취재본부 이세령 기자 ryeo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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