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가 ‘세종시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안의 효력 여부에 관한 대법원의 판단을 구하기로 했다.


3일 시는 대법원에 개정안의 재의결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출자·출연기관 임원의 임면과 임원추천위원회, 임원 후보자 추천에 관한 내용을 신설하는 것을 골자로 지난달 13일 세종시의회에서 재의결됐다.


앞서 이 개정안은 2월 10일 열린 ‘제80회 세종시의회 임시회’에서 통과됐다. 하지만 시는 조례안이 상위 법령인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을 위반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를 들어 시의회에 재의를 요구했다.

조례안이 상위법에서 보장하는 출자·출연기관의 자율·독립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는 것이 시의 부연 설명이다.


하지만 이어 열린 ‘제81회 시의회 임시회’에서 시의회는 개정안을 원안대로 가결했다. 문제는 표결 과정에서 시의원과 의회 사무처 직원의 실수에 기초해 개정안이 통과됐다는 사실이다.


이와 관련해 최민호 세종시장은 재의결 과정에서 중대한 절차상 하자가 있었던 만큼 조례를 공포할 수 없다는 입장을 견지했다.


또 임원추천위원을 시장·시의회·기관 이사회가 각 3명씩 균등 추천하는 방안을 대안으로 제시, 추천 비율을 조례가 아닌 정관에 담는 방안을 담은 서면을 시의장에게 전달했다.


그러나 3일 시의회가 개정안을 공포해 개정안이 효력을 갖게 됐고 시는 이를(개정안 효력 여부) 대법원에서 판단 받겠다는 입장이다. 이날은 개정안의 무효확인 소송 제기가 가능한 마지막 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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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시장은 “무효확인 소송을 통해 개정안의 내용과 재의결 과정에서의 실체적 하자가 밝혀질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한다”며 “시는 소송과 별개로 시의회와의 협치 노력 또한 지속해서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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