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이한테 생선을?… ‘졸피뎀’ 몰래 복용한 약국 종업원 입건
해운대경찰서, 40대女 130정 훔친 혐의 조사
마약류 의약품을 약사 몰래 빼돌려 복용한 혐의로 약국 40대 여성 종업원이 경찰에 붙잡혔다.
이 여성은 병원에서 처방한 졸피뎀 용량으로는 약효를 느끼지 못해 자신이 일하는 약국에서 의약품을 가로챈 것으로 드러났다.
부산 해운대경찰서는 절도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 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3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1월 부산 해운대구의 한 약국에서 여러차례 졸피뎀이 함유된 약품을 훔쳐 복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졸피뎀은 불면증 치료제에 처방되는 약품으로 향정신성 의약품이라 마약류로 지정돼 있다. 의사가 처방한 용량만큼만 복용할 수 있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해 9월부터 해당 약국 종업원으로 일한 A 씨는 정신의학과 진료를 받는 중 병원에서 졸피뎀 처방을 받아 복용해왔다. A 씨는 작년 12월 10일부터 올해 1월 2일까지 약사 몰래 10여차례 졸피뎀 130정가량을 훔친 것으로 조사됐다.
해당 약국 약사는 약품 재고 수량이 맞지 않아 보건소에 이 사실을 알린 뒤 지난 1월 9일 경찰에도 신고했다. 경찰은 A 씨에 대해 출석 요구한 뒤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식약처의 안전 사용 기준상 졸피뎀은 성인 기준 하루 10㎎(1정)을 초과해 처방될 수 없다. 복용 기간은 4주 이내가 원칙으로 최대 3개월을 넘지 않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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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씨는 처방 양만으로 약효를 느낄 수 없자 졸피뎀 성분 의약품을 훔쳐 복용하기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약국에서 없어진 약품 양과 A 씨가 훔쳤다고 시인한 양이 차이가 나 경찰이 의약품 도난 수량을 확인한 뒤 사건을 검찰에 넘길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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