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매제한 완화 시행 예정인 4월에 1만9495가구 분양
전년 동기 대비 7070 가구 늘어나
전통적인 분양 성수기인 4월에는 전국에서 총 2만7399가구 중 1만9495가구가 일반분양할 예정이다. 2022년 동월 물량과 비교해 일반분양은 7070가구가(57%) 늘어난 물량이다. 당초 3월 중으로 예정됐던 전매제한 완화 시기가 이달 시행될 예정이어서 분양 시장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 주목된다.
3일 직방에 따르면 4월에는 29개 단지, 총 가구수 2만7399가구 중 1만9495가구가 일반분양을 준비하고 있다. 2022년 동월 물량과 비교해 총 가구수는 1만2783가구(87% 증가), 일반분양은 7070가구(57% 증가)가 증가할 것으로 조사됐다.
4월 전국에서 공급하는 2만7399가구 중 2만304가구가 수도권에서 분양을 준비 중이다. 경기도가 1만2455가구로 가장 많은 공급이 계획돼 있다. 지방에서는 7095가구의 분양이 예정돼 있으며 충청북도에서 2076가구가 분양해 가장 많은 공급이 이루어질 전망이다.
서울시에서는 4개 단지 5854가구가 분양을 준비하고 있다. 경기도에서는 12개 단지 1만2455가구가 분양을 준비하고 있다. 인천시에서는 2개 단지 1995가구가 분양을 준비하고 있다. 지방은 충청북도(2076가구), 충청남도(1145가구), 부산시(1120가구) 중심으로 신규아파트가 공급될 예정이다.
당초 3월 중으로 예정됐던 전매제한 완화 시기가 연기되면서 이달 전매제한 완화가 시행될 예정이다. 전매제한이 완화가 시행되면 수도권의 전매제한 기간은 최대 10년에서 공공택지 및 규제지역은 3년, 과밀억제권역은 1년, 그 외 지역은 6개월로 완화된다. 비수도권의 경우 공공택지 및 규제지역은 1년, 광역시(도시지역)는 6개월 그 외 지역은 전면 폐지된다. 기존에 분양받았던 아파트도 소급 적용된다.
다만 분양권 양도세율이 높은 만큼 분양권 거래 시장의 회복에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현재 분양권 양도세율은 취득 후 1년 내 처분 시 시세 차익의 70%, 1~2년 이내에 처분 시 60%가 적용된다"며 "하지만 양도세율 조정은 법 개정 사항으로 국회를 통과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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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지난 2월 말에 조사한 3월 분양예정단지는 26개 단지, 총 1만9648가구, 일반분양 1만5588가구였다. 이를 재조사한 결과 실제 분양이 이루어진 단지는 14개 단지, 총 1만1881가구로 공급실적률이 60%를 기록했으며 일반분양은 8323가구만 분양돼 공급실적률이 53%에 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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