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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안전보건공단, 플랜트 건설 근로자 취업 불편 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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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고용노동청이 28일 울산박물관 대강당에서 ‘플랜트 근로자의 배치전 건강진단 개선 협약식’을 갖고 오는 3월 1일부터 현장 개선 사업에 적용한다.


울산의 주요 산업 중 하나인 화학 등 장치산업은 설비 노후화와 설비 증설로 매년 수 만명의 플랜트건설 근로자들이 해당 산업의 설비 개·보수 작업과 증설공사에 참여하고 있다.

이들 산업현장은 유해화학물질 등을 취급하고 있어 작업배치 전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반드시 건강진단(배치전건강진단)을 받아야 한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울산지역 진단기관의 부족으로 일부 근로자들은 검사를 위해 장시간 대기하거나 울산 지역 외에서 원정 진단을 받았다.


또 작업현장 변경 시마다 취급 물질이 다르다는 이유로 유사한 진단 항목에 대해 반복적 검사를 요구받는 관행이 일반화돼 있어 매년 평균 2만5000~3만여명의 울산플랜트 건설 현장 종사 근로자들이 취업 전 불편을 겪어야만 했다.

이에 따라 울산지방고용노동청은 작년 10월부터 유관 기관, 기업과의 업무협의를 맺고 플랜트건설현장 종사 근로자들이 겪고 있는 불편을 해결하고 있다.


그 결과 장시간 대기·지역 외 진단 문제는 행정 해석으로 진단기관들이 의사 1인당 1만명의 검진인원 제한에 구애받지 않고 배치전 건강진단을 할 수 있도록 조치해 문제를 해소했다.


울산지방고용노동청, 안전보건공단 울산지역본부, 전국플랜트건설노동조합, 특수건강진단기관,울산지역 화학 관련 기업 등의 관계자들이 ‘플랜트 근로자의 배치전 건강진단 개선 협약’을 맺고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울산지방고용노동청, 안전보건공단 울산지역본부, 전국플랜트건설노동조합, 특수건강진단기관,울산지역 화학 관련 기업 등의 관계자들이 ‘플랜트 근로자의 배치전 건강진단 개선 협약’을 맺고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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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변경 시마다 요구돼 온 반복·중복검사 문제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울산지역본부, 석유화학·플랜트사업장, 특수건강진단기관과의 지속적 업무협의로 배치전 1회의 검사로 산업안전보건법상 정해진 기간 6개월 이내에 별도의 추가 검진 없이 변경을 가능하도록 개선했다.


협의에 참여한 SK에너지, 에쓰-오일 등 주요기업 17개 기업 간에서만 별도의 추가 검진 없이 자유로운 이동 배치근무가 가능하며 협약에 참여하지 않은 기업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제도안내와 홍보로 현장 안착을 확대할 예정이다.


울산고용노동지청 김준휘 지청장은 “이번 개선안으로 울산지역 관련기업은 통산 연간 약 25억 이상의 비용절감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약 200~300개 플랜트건설 소속 근로자들은 장시간 검진대기와 중복검진으로 인한 취업 전 불편함이 상당부분 해소될 것이다”고 말했다.


이어 “플랜트 현장 근로자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그 고충해소의 필요성에 공감해 적극 참여한 기업과 기관에 감사한다”며 “울산고용노동지청은 앞으로도 산업현장에서의 불필요한 관행을 잘 살펴 근로자들의 근로환경이 개선되도록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영남취재본부 황두열 기자 bsb03296@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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