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박진형 기자] 소속 정당에 선거비용을 돌려주지 않은 20대 기초의원 출마자가 벌금형에 처해졌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1단독 김혜진 부장판사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현로(24)씨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정씨는 지난해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반환 및 보전받은 기탁금과 선거비용 총 479만원을 기한 내 소속 정당에 돌려주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정씨는 정당 지원금 등으로 기탁금과 선거비용을 충당했고, 추후에 선관위로부터 그 금액 일부를 보전받았다.
현행법상 보전받은 시점부터 20일 이내 소속 정당에 다시 돌려줘야 하지만 정당한 이유 없이 자신의 의무를 저버렸다.
한편 정씨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의원 선거에 국민의힘 후보로 출마해 낙선했다. 득표율 11.96%를 얻어 선관위로부터 기탁금과 선거비용 50%를 보전받게 됐다.
호남취재본부 박진형 기자 bless4ya@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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