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아시아경제 김대현 기자] 법무부가 21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해 특정경제범죄법상 배임, 특정범죄가중법상 뇌물,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구 부패방지법 위반 및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혐의로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의 체포동의 요구에 따라 국회에 체포동의 요청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김대현 기자 kd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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