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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고성군, 농가 소득 보장 … 보리생산장려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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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17일까지 읍·면사무소로 신청

[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송종구 기자] 경남 고성군이 농한기 농가의 소득을 보장하고자 ‘보리생산장려금’을 지급한다.


보리생산장려금은 겨울철 휴경하는 땅에 식용보리를 파종하면 장려금을 지급해 농가의 소득 공백을 줄이고자 마련됐으며, 올해는 155㏊에 지급할 계획이다.

경남 고성군이 농한기 농가의 소득을 보장하고자 ‘보리생산장려금’을 지급한다.

경남 고성군이 농한기 농가의 소득을 보장하고자 ‘보리생산장려금’을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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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당 30만원을 기준으로 총 접수되는 면적이 155㏊를 넘으면 장려금 액수가 조정될 수 있다.

농업경영체에 등록한 관내 농업인으로 식용보리를 직접 파종 및 재배하는 농업인이면 신청할 수 있으며, 가축 사료용 및 녹비보리를 재배하는 농가는 지급대상에서 제외되니 주의해야 한다.


고성군은 오는 3월 17일까지 농지소재지 읍·면사무소를 통해 신청 접수 후 이행점검 확인 등의 절차를 거쳐 지급 대상자를 최종확정 한 뒤 4월 이후 지급할 예정이다.


이수원 농업기술과장은 “보리생산장려금은 농한기 경지 이용률 확대를 위한 지원사업으로, 보리 생산 활성화로 농가 소득증대에도 최선을 다하겠다”며 “신청대상자가 누락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하겠다”고 말했다.




영남취재본부 송종구 기자 jgso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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