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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단체 최초 농민수당 울산서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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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불제 신청 때 농민수당도 함께

농가당 60만원, 울산형 올해부터

[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김용우 기자] 올해부터 울산형 농민수당이 지급된다.


울산시는 지역 농민의 소득안정과 귀농인 유치를 위해 올해부터 ‘울산형 농민수당’을 지급한다고 21일 알렸다.

이번에 지급하는 농민수당은 민선 8기 공약사항으로 광역시 최초로 시행하는 것이다. 지급 대상은 울산시에 주소를 두고 실제 경작을 하며 농업의 공익적기능을 실현하는 기본형직불금 수령 농가이다.


수당은 농가당 연 60만원이 지급되며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 하는 가구 구성원 중 2명 이상이 지급대상자의 경우에도 농가당 1명에게만 지급된다.


신청은 농지소재지(기본형직불금 관할지)가 울산인 경우와 그 외의 경우로 구분된다. 울산에서 직불제를 신청하는 경우는 직불금 신청기간인 3~4월에 농지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직불금과 농민수당을 동시에 신청하면 된다.

울산 외 지역에서 직불제를 신청하는 경우(주소지만 울산)에는 기본직불금 등록증을 직불제 신청지에서 발급받아 6월 중에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농민수당을 신청하면 된다.


신청자를 대상으로 실경작 여부 등 이행점검을 거쳐 대상자로 확정되면 11~12월에 농민수당을 지급할 예정이다.

광역단체 최초 농민수당 울산서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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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남취재본부 김용우 기자 kimpro777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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