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대전) 정일웅 기자] 대전시가 노후 경유차의 조기폐차 지원 대상을 확대한다.
시는 올해부터 5등급 외 자동차 배출가스 4등급 경유차량(매연저감장치 미부착)과 2009년 9월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해 제작한 덤프트럭·콘크리트 믹서트럭·콘크리트 펌프트럭 등 도로용 3종 건설기계 외 지게차, 굴착기를 조기폐차 지원 대상에 포함한다고 21일 밝혔다.
지원은 현재 대전에 등록된 차량으로 대기관리권역 또는 6개월 이상 연속 사용본거지가 대전으로 등록됐을 때 가능하다.
보조금 지원율은 총중량 3.5t 미만 승용자동차(5인승 이하)의 경우 폐차 시 차량 기준가액의 50%, 이외에 차량은 70%를 기본 지원한다.
또 폐차 후 경유차량이 아닌 신차 또는 중고차 배출가스 1·2등급 차량을 신규 등록할 경우 기본지원금 외 잔여분을 추가 지원하며 전기, 수소 등 무공해차를 신규로 등록할 때는 상한액 범위 내에서 50만원을 추가 지원한다.
3.5t 이상 경유차, 도로용 3종 건설기계는 폐차 시 차량 기준가액의 100%를 기본 지원하며 조건에 맞는 신차 구매 시 차량 기준가액의 200%, 중고로 구매할 때는 100%를 추가로 지원받는다.
조기폐차 보조금 신청은 이달 21일부터 예산 소진(7200여대에 128억원) 시까지 ▲인터넷(자동차 배출가스 홈페이지 ▲등기우편 (㈔한국자동차환경협회) 등으로 신청할 수 있다.
시는 총중량 3.5t 이상과 미만, 폐차 및 신차 구입 차종, 지원금 상한액 등에 따라 보조금이 다른 점을 고려해 시 홈페이지에 게시된 공고문을 사전에 확인해 줄 것을 당부한다.
기타 궁금한 내용은 대전시청 미세먼지대응과, 한국자동차환경협회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백계경 시 미세먼지대응과장은 “올해부터 조기폐차 지원 대상이 4등급 차량까지 확대된다”며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에 시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란다”고 말했다.
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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