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허경준 기자] 음주운전을 하거나 사건을 처리하면서 공소시효를 넘긴 검사들이 징계 처분을 받았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이달 17일 음주운전을 한 서울고검 소속 김모 검사(54·사법연수원 29기)에게 견책 처분을 내렸다.
김 검사는 지난해 12월22일 면허정지 수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034%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다 적발돼 검사의 품위를 손상했다는 이유로 징계 처분을 받았다.
부산지검 동부지청의 또 다른 김모 검사(38·변호사시험 6회)는 송치사건 수사 과정에서 일부 피의자 및 피의사실에 대한 공소시효를 도과 시켜 직무태만을 이유로 견책 처분을 받았다.
허경준 기자 kj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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