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만24세 '청년기본소득' 분기 25만원 지급…내달 2일 접수
[아시아경제(용인)=이영규 기자] 경기 용인시가 다음 달 2일부터 31일까지 올해 1분기(1~3월) '청년기본소득' 지급 신청을 받는다.
대상은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3년 이상 계속 거주하거나 거주한 일수의 합이 10년 이상인 1998년1월2일~1999년1월1일 사이에 출생한 만 24세 용인시 청년이다.
청년기본소득은 분기당 25만원씩 최대 4분기에 걸쳐 지역화폐로 지급된다.
신청은 경기도 일자리 지원사업 통합접수시스템에 회원가입 후 PC 또는 모바일로 하면 된다.
신청 시에는 3월2일 이후 발급받은 주민등록초본이 필요하다. 공공마이데이터서비스에 동의한 청년은 별도의 서류 제출이 없어 간편하다.
청년기본소득 다음 분기 자동신청에 동의할 경우엔 분기마다 신청하지 않아도 돼, 번거로움을 줄일 수 있다.
기초생활수급권자는 관련 증명서를 따로 제출하면 일시금으로 청년기본소득을 받을 수 있다.
용인시는 대상자 선정 후 오는 4월20일부터 지역화폐인 용인와이페이로 청년기본소득을 지급할 예정이다.
용인와이페이 카드 발급 이력이 없는 대상자에게는 신청 시 입력한 주소로 카드를 배송한다. 수령한 카드는 코나아이 고객센터(1899-7997)나 경기지역화폐 모바일 앱에 등록해 바로 체크카드처럼 사용할 수 있다.
카드는 용인시 내의 전통시장, 소상공인 업체에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백화점ㆍ대형마트ㆍ기업형 슈퍼마켓(SSM)ㆍ유흥업소 등에선 사용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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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관계자는 "청년들의 미래를 위한 활동에 보탬이 될 수 있는 청년기본소득을 기간 내 꼭 신청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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