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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주군, 2023년 청소년 성장지원금 신청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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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15일∼3월 31일, 주민등록지 읍·면 행정복지센터

[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이동국 기자] 울산시 울주군이 오는 15일부터 다음 달 31일까지 ‘2023년 울주군 청소년성장지원금 지원사업’ 신청을 받는다.

울주군청.

울주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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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에 이어 시행되는 울주군 청소년성장지원금은 지역 청소년의 학업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낮추고, 건전한 성장과 학업 지원을 위해 마련됐다. 울주군의 미래인재 양성을 위해 지급하는 청소년 복지지원제도다.


지원 대상은 신청서 제출일 기준, 1년 이상 울주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만 18세 청소년(2004.1.1.∼2004.12.31. 출생자) 중 대학생, 대학 입학 예정 또는 대학 진학을 목표로 하는 청소년이다.

단, 나이 기준과 상관없이 올해 고등학교를 졸업하는 청소년도 신청 가능하다.


고용노동부의 국민취업지원제도와 울산 청년 구직지원금 등 유사 사업 참여자는 중복지원을 받을 수 없다.


울주군은 지급 대상자에게 1인당 연 최대 100만원의 성장지원금을 바우처로 지원한다. 신청 월이 속한 분기분부터 차등 지급되며, 소급은 불가능하다.

도서, 문구, 전자기기 등 학습 관련 물품 구입비와 문화 활동 등에 사용 가능한 바우처 포인트를 분기별로 20만원씩 총 80만원, 선불교통카드 20만원을 지급한다.


신청 희망자는 자격증빙서류 등을 구비한 뒤 주민등록지 관할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울주군청 홈페이지 일반공고 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다.




영남취재본부 이동국 기자 marisd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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