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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특사경, 밀키트 등 제조·판매업소 식품안전 기획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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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혜숙 기자] 인천시 특별사법경찰은 즉석섭취·편의식품류를 제조·판매하는 업소를 대상으로 오는 20부터 다음 달 17일까지 집중 수사를 벌인다고 13일 밝혔다.


즉석섭취·편의식품류는 별도의 조리과정 없이 그대로 또는 단순조리 과정을 거쳐 섭취할 수 있도록 제조?가공된 식품이다.

시는 밀키트 등 즉석섭취·편의식품류의 식품제조·가공업소, 배달 플랫폼을 활용한 즉석판매제조·가공업소, 상습·고질적 식품위생 위반업소 등을 중점으로 단속한 후 위반행위 적발시 해당 영업자 등을 입건해 수사할 예정이다.


주요 수사내용은 ▲제조시설 등의 위생적 취급기준 준수 ▲원재료 보관기준 위반 여부 ▲사용(유통)기한 경과 원료 사용·보관 ▲자가품질검사 실시 여부 등이다.


식품위생법에 따르면 식품의 냉장·냉동 보관기준을 위반했을 때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또 생산·작업 기록과 원료 입출고·사용 서류 등을 작성하지 않고 식품을 제조·판매한 행위,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은 행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시는 1인 가구 증가로 가정이나 야외에서 한끼 식사를 대체할 수 있는 간편식의 수요가 지속해서 증가함에 따라 식품 안전관리 강화 차원에서 이번 수사를 기획하게 됐다.


인천시 특사경 관계자는 "불법행위로 적발된 업체는 관련 규정에 따라 강력히 처벌할 방침'이라며 "앞으로도 다소비 식품에 대한 단속을 강화해 시민의 안전한 먹거리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박혜숙 기자 hsp066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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