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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기적 지정제 완화' 연구용역…금융위 "개선 여부·방안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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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정윤 기자] 기업 감사인을 주기적으로 바꿔 지정하는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의 완화를 담은 연구 결과가 발표됐다.


한국회계학회는 10일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개최한 '회계 개혁 제도 평가 및 개선 방안' 심포지엄에선 '회계개혁제도 평가 및 개선방안'이 발표됐다. 금융위원회로부터 발주받은 연구용역으로 정석우 고려대 경영학과 교수, 오명전 숙명여대 경영학부 교수, 황문호·최승욱 경희대 회계·세무학과 교수가 참여했다.

'주기적 지정제 완화' 연구용역…금융위 "개선 여부·방안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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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팀은 주기적 지정제의 구체적 개선 대안으로 자유선임기간을 현행 6년에서 9년으로 조정하는 안을 제시했다. 연구팀은 "다수의 선행연구에서 감사품질이 유지되는 계속감사기간은 6년 이상으로 보고 유럽국가의 감사인 규체주기는 10년인 점, 본 연구 분석에서 지정 전 계속감사기간에 따른 감사품질 차이가 유의하지 않은 점은 자유선임기간이 상대적으로 긴 9년으로 확대되더라도 회계 투명성을 크게 저해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라고 설명했다.


감사인 지정기간을 3년에서 2년으로 축소하는 안도 대안으로 제시됐다. 연구 분석에서 지정 2년 차와 3년 차 간의 유의미한 감사품질의 차이가 발견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연구팀은 또 "국내 감사인 선임방식이 기본적으로 자유선임방식임을 고려하면 50%를 초과하는 지정감사 비중을 완화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라며 "회사와 지정감사인 간에 야기되는 갈등 및 지정감사인의 부적절한 행태를 방지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라고 했다.

직권지정사유에 대한 조정도 필요하다고 봤다. 연구팀은 "지속적인 지정대상 확대 정책의 영향으로 현재 직권지정사유가 27개에 달하며 2021년 기준 1295개 기업이 직권지정 대상으로 선정됐다"라며 "주기적 지정제도가 도입되면서 감사인 지정제도는 모든 상장사에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회계제도로 정착돼가는 만큼 징벌적 회계감독수단으로 유지돼 온 직권 지정제도는 각 사유별로 유지의 정당성을 전면 재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했다.


다만 연구팀은 "현시점에서는 분석의 한계로 정책적 판단이 요구되며 지정제도가 충분히 시행된 시점인 3~5년 후에 보다 깊이 있는 분석을 반드시 재수행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지정감사인의 부적절한 행태를 방지하는 대안 마련도 주문했다. 지정감사인의 과도한 감사보수 청구와 관련해선 표준감사시간제도의 감사 시간 합의 과정 내실화 방안을 동일하게 운영하고 지정감사인의 감사보수가 외부 모니터링될 수 있도록 해 자정 기능을 유도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지정감사인의 부적절한 감사업무 수행과 관련해선 중립적 중재 기구로서 회사·감사인 갈등조정위원회를 설치·운영하는 것을 제안했다.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는 2018년 11월 시행된 개정 외부감사법(신외감법)에 따라 시행되고 있는 제도다. 2015년 대우조선해양 분식회계 사태를 계기로 회계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이려 외감법을 전면 개정하면서 도입됐다. 기업이 6년 연속 감사인을 자유 선임하면 다음 3년 동안 금융당국으로부터 감사인을 지정받도록 하고 있다.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 도입 이후 회계 투명성이 높아졌다는 평가가 나오지만, 기업들은 감사 시간과 보수가 크게 늘어 불만이 나오고 있다.


이날 심포지엄에 참석한 금융위 관계자는 "주기적 감사인 지정 제도를 포함한 현 회계제도의 필요성과 개선 여부,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라면서 "하지만 구체적인 방안이 정해진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정부는 그간 태스크포스(TF)에서 논의된 내용과 연구 결과 그리고 제기됐던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추후 결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정윤 기자 leejuyo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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