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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무역지역 사업, 중앙정부 권한 대폭 지방 이양(상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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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에 중앙부처 권한 대폭 이양
지방소멸 대책 바텀업 방식으로
지자체가 주도, 중앙이 후선 지원

[아시아경제 구채은 기자] 국무조정실이 10일 발표한 ‘중앙권한 지방이양 추진계획’은 ‘탑다운’ 방식의 지방소멸 대책을 ‘바텀업’ 방식으로 전환한 것이 핵심이다. 지방자치단체를 중앙정부가 하달하는 정책을 수동적으로 집행하는 곳으로 봐서는, 실질적인 지방소멸 대책이 나올 수 없다는 판단에서다. 여기에는 문재인 정권 당시 혁신도시 선정이나 공공기관 이전이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방식이었기 때문에 지역과 시너지를 내지 못하고 실패했다는 시각이 깔려있다.


국무조정실은 총 30여차례의 중앙부처와 조율과 협의를 통해 6개 분야 57개 권한 이양 항목들을 정리했다. 지자체에서 먼저 '권한을 넘겨주면 잘 할 수 있다'고 제안한 핵심과제들을 총망라해 뽑아낸 것이다.

국무조정실 고위관계자는 “중앙부처 중심의 지역발전계획은 획일적이어서 지역의 개성과 현장의 요구가 반영되지 못했다. 이번 대책으로 지방에 기회를 주면 창의적이고 자율적인 형태의 ‘자치분권’이 이뤄져 지방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했다.


정부는 13개 전국 자유무역지역(FTZ) 사업 기획과 운영의 권한을 시·도지사로 이양하기로 했다. 지자체가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사업계획을 수립하면 이를 중앙부처인 산업부가 참여하는 ‘운영협의회’를 통해 정책을 조율토록 했다. 지역에서 정책을 주도적으로 수립하면, 중앙은 후선에서 지원하는 형태로 바꾼 것이다.

정부는 13개 전국 자유무역지역(FTZ) 사업 기획과 운영의 권한을 시·도지사로 이양하기로 했다. 지자체가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사업계획을 수립하면 이를 중앙부처인 산업부가 참여하는 ‘운영협의회’를 통해 정책을 조율토록 했다. 지역에서 정책을 주도적으로 수립하면, 중앙은 후선에서 지원하는 형태로 바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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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국무조정실이 내놓은 ‘중앙권한 지방이양 추진계획’ 자료 중 신년업무보고를 통해 이미 발표된 내용(그린벨트 해제 권한 확대<국토교통부>·지방대학 재정지원 권한<교육부>)을 뺀 것 중 새로운 내용은 자유무역지역 사업기획 권한 이양을 포함한 총 여섯가지다.


정부는 자유무역지역(FTZ) 사업 기획과 운영의 권한을 시·도지사로 이양하기로 했다. 기존엔 중앙부처인 산업부가 마산, 군산 등 13개 자유무역지역에서 ‘경쟁력 강화사업’을 짤 수 있었다. 하지만 중앙에서 지역의 여건과 사정을 잘 몰라 실질적인 집행이 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었다. 앞으로는 지자체가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사업계획을 수립하면 이를 중앙부처인 산업부가 참여하는 ‘운영협의회’를 통해 정책을 조율토록 했다. 지역에서 정책을 주도적으로 수립하면, 중앙은 후선에서 지원하는 형태다.

무인도서 개발사업계획도 해수부에서 갖고 있던 권한을 시·도지사로 옮겼다. 무인도서란 바다로 둘러싸여 있고 만조 시에 해수면 위로 드러나는 자연적으로 형성된 땅이다. 우리나라 무인도서는 전체 섬의 86.3%로 총 2918개다. 그동안 무인도서 안에 전망대를 지으려 해도 해수부 장관의 승인이 있어야 했다. 정부는 이를 시도지사로 이양했다.


아울러 정부는 지방관리항만에 대해 항만배후단지 개발, 관리기관 지정권한도 해수부에서 시·도지사로 이양하기로 했다. 항만배후단지는 지역경제와 주민생활에 직접 관련이 되는 만큼 지역과 맞닿아있는 지자체가 주도적으로 개발하고 관리하는 것이 효율적이라는 판단에서다.


이외에도 외국인력 도입규모 결정과 배분시에도 지자체의 참여를 확대하고 강화하기로 했다. 시·도 조례에 따른 환경영향평가도 지자체 조례에서 우선적으로 적용키로 했다. 이와함께 지자체장이 농지전용 허가권한을 위임받은 지역과 지구도 확대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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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외에도 정부는 국토·산업·고용·교육·복지·제도 등 6개분야에 걸쳐 총 57개 과제들이 선정됐다.


신년 업무보고로 발표된 것 중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수도권(지방)의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지자체 권한 확대 부분이다. 윤석열 정부는 그린벨트 해제 시 시·도지사의 권한이 닿는 면적 범위를 3배 이상으로 대폭 확대했다. 기존에는 30만㎡ 이하 지역의 그린벨트 해제 권한을 시도지사에 위임해왔는데, 앞으론 위임 범위가 ‘100만㎡이내’까지 늘어난다. 국회의사당 규모에서 여의도의 1/3규모로 면적이 확대된 것이다. 시·도지사가 직접 주도권을 쥐고, 지역 개발 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한 조치다. 비수도권의 그린벨트 해제에 대해 중앙정부가 형평성과 환경보전을 이유로 과도하게 규제를 해 온 것을 시정한 것으로 풀이된다.


존폐논란에 휩싸인 지역대학에 대한 재정지원 권한도 지자체에 위임한다. 중앙부처인 교육부가 직접 지역대학을 선정해 지원해온 방식에서 벗어나 지자체가 주도적으로 지역 인재를 양성하고 발전생태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힘을 실어준 것이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지방의 저력을 믿고 과감한 권한이양을 추진해나가겠다”면서 “지자체를 집행기관이자 감독대상으로 보는 중앙집권적 행정문화에 익숙해져있는데, 현상유지는 위기를 극복하는 길은 아니다”고 했다




구채은 기자 faktu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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