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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일 경기도의원 "재생에너지 보급 자부담 상향 유예 건의…道 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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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일 경기도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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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경기도가 재생에너지 보급사업 자부담 비율 10% 상향 추진 계획을 1년간 유예했다. 또 재생에너지 보급사업의 세부 추진계획과 도비 보조비율은 관련 위원회 심의ㆍ의결을 거쳐 결정하기로 했다.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유영일 의원(국민의힘ㆍ안양5)는 경기도가 2023년 재생에너지 보급사업 자부담 비율을 2022년 대비 10% 포인트 상향 조정하는 계획을 1년간 유예하고, 향후 재생에너지 보급사업의 세부 추진계획 및 도비 보조율 등도 '경기도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 조례'에 따라 '경기도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통해 정하기로 했다고 10일 밝혔다.

경기도는 앞서 지난해 12월 도 환경국(현 기후환경에너지국) 현안보고를 통해 2023년 본예산에 ▲전력자립 10만 가구 프로젝트 ▲에너지 자립마을ㆍ기회소득 마을 조성 ▲미니태양광 보급지원 사업 등 재생에너지 보급사업 등을 감안해 도민의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 자부담 비율을 현행 20%에서 30%로 상향 조정한다고 보고했다.


이에 대해 유영일 의원은 현안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도민들이 부담해야 하는 비율이 전년에 비해 10% 포인트 증가하게 되면 도민들의 참여가 위축될 우려가 있다"며 "당초 사업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사업수요에 대한 면밀한 분석이 먼저 선결돼야 한다"고 지적한 뒤 도에 대안 마련을 주문했다.


유 의원은 특히 "지구온난화 등 기후변화로 인해 인류생존이 위협받고 있는 시대적 상황에서 탄소중립은 선택이 아닌 필수로 신재생에너지의 등 친환경에너지로의 에너지 전환이 중요하다"며 "재생에너지의 지속적인 보급을 확대하기 위한 도민의 적극적이고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다양한 지원체계가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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