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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인매장’ 절도… 대법 "통상 방법 출입, 주거침입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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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심 징역형 집유, ‘주거침입죄’ 인정
대법 "건물 관리자, 평온 상태 침해 안 돼"

[아시아경제 허경준 기자] 상시 출입이 허용된 무인 매장에 통상적인 출입 방법으로 들어가 절도를 했다면 주거침입죄를 적용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야간건조물침입절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년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북부지법에 돌려보냈다고 5일 밝혔다.

A씨와 B씨 남매는 2021년 10월 수차례에 걸쳐 무인 매장에 들어가 무인계산기 앞판을 분리하는 방법으로 현금을 절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같은 달 다른 무인점포 계산기에서 현금 15만원을 훔친 혐의도 받았다. 야간건조물침입절도와 특수재물손괴 혐의도 적용됐다. 이 외에도 택시비 미납, 휴대전화 이용 사기, 휴대전화 절도 등 혐의도 있다.

‘무인매장’ 절도… 대법 "통상 방법 출입, 주거침입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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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에서는 출입이 상시 허용된 무인 매장에 절도를 목적으로 출입했더라도 통상적인 방법으로 출입했다면 건물 관리자들의 평온 상태가 침해됐다고 볼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됐다.


1심은 남매의 혐의를 모두 유죄 판단하고 A씨에게 징역 1년10개월을 선고했다. B씨는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2심은 A씨의 항소는 기각하고, B씨에게는 합의한 사정을 감안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여러 혐의들 가운데 건조물침입죄의 성립을 전제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와 공동주거침입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 판결은 법리를 오해했다고 봤다.


재판부는 "단순히 주거에 들어가는 행위가 거주자의 의사에 반한다는 주관적 사정만으로는 바로 침입 행위라고 판단할 수 없다"며 "침입 행위는 거주자의 의사에 반하는지가 아니라 사실상 평온 상태를 해치는지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어 "상시 출입이 허용된 무인 매장에 통상적인 출입 방법으로 들어갔으며 건물 관리자들의 평온 상태가 침해됐다고는 볼 수 없다"며 "피고인의 출입이 범죄를 목적으로 한 것이라도 건조물침입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허경준 기자 kj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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