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곰돌이 푸·셜록홈즈·미키마우스까지…'저작권' 풀리는 캐릭터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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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년 저작권 기한 끝나…2차 저작물 봇물
현존 캐릭터와 차이 있어 '주의해야' 지적도

[아시아경제 정현진 기자] "저작권의 새로운 시대가 열리고 있다."


영국 이코노미스트가 지난달 20일(현지시간) '할리우드 지적재산의 보물창고가 공유재산이 될 운명에 처했다'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 "1920년대 후반 제작된 작품의 저작권이 만료되면서 공유재산(Public domain)이 문학, 예술, 음악 뿐 아니라 영상에도 영향을 주기 시작했다"고 보도했다. 곰돌이 푸와 셜록 홈즈, 미키마우스까지 전 세계를 뒤흔든 캐릭터의 저작권이 미국에서 서서히 풀리기 시작한 것을 두고 이렇게 설명한 것이다.

[이미지출처=AP연합뉴스]

[이미지출처=AP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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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캐릭터들이 95년이라는 미국 저작권법 상 보호 기간을 마치고 공유재산으로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이렇게 되면 공유재산이 된 캐릭터를 바탕으로 새로운 창작물이 나오면서 콘텐츠 시장의 변화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공유재산으로 풀리는 캐릭터가 제한적이고,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는 디즈니 등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만큼 실질적으로 저작권 보호 기간 종료에 따른 효과가 어느 정도일 지는 예측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 '흑백' 미키마우스만 저작권 풀려

이코노미스트가 언급한 대표적인 캐릭터는 바로 미키마우스다. 같은 달 뉴욕타임스(NYT)도 '미키의 저작권 모험 : 초기 디즈니 창작물이 곧 공유재산이 될 예정'이라는 제목의 기사로 내년에 유성 단편 애니메이션 '중기선 윌리(Steamboat Willie)'에 등장한 미키마우스 초기 캐릭터의 저작권이 풀린다고 전했다. 디즈니가 1928년 만든 영화의 캐릭터의 저작권이 내년 1월 만료되는 것이다.

(사진출처=디즈니플러스 홈페이지 '증기선윌리' 소개글)

(사진출처=디즈니플러스 홈페이지 '증기선윌리'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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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에 따르면 미국 저작권법은 당초 출판된 저작물의 저작권을 56년간 인정했지만 1976년 미 의회가 법을 개정해 이를 75년으로 연장했다. 이후 1998년 저작권 최대 보호 기간을 95년으로 늘렸다. 미키마우스의 저작권 보호 시점에 따라 법 개정이 이뤄지면서 이 법은 이른바 '미키마우스법'이라 불린다. 현 시점에서 또 다시 저작권 보호 기간이 연장될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것이 이코노미스트의 분석이다.

저작권법을 바탕으로 미키마우스를 지켜온 디즈니는 저작권은 만료되지만 이 캐릭터와 관련한 권리 확보에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선언한 상태다. 디즈니는 미키마우스 캐릭터를 흑백에서 시작해 점차 업그레이드하며 변화시켜왔다. 이에 따라 이번에 저작권이 만료되는 캐릭터는 증기선 윌리에 나오는 흑백에 동공이 없고 긴 꼬리를 가진 미키마우스만 해당된다고 전문가들은 평가한다.


NYT는 "빨간 반바지와 흰 장갑을 낀 둥그스름한 형태의 미키마우스를 포함해 흑백 이후 버전의 캐릭터는 (디즈니의) 저작권으로 보호된다"고 전했다. NYT는 또 저작권과는 달리 소비자의 혼란을 막기 위해 창작물의 출처와 품질 보증을 표시하는 상표권은 관련 서류만 제출하면 보호 기간이 끝나지 않아 디즈니가 이를 계속해서 보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 공포영화 주인공으로 돌아온 '곰돌이 푸'

저작권이 만료된 캐릭터가 어떻게 변모하는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곰돌이 푸'다. 미국 경제매체 비즈니스인사이더는 2일 '올해 기대되는 공포영화' 중 하나로 올해 2월에 개봉할 예정인 '곰돌이 푸 : 피와 꿀'을 언급했다. 지난해 귀엽기 만할 것 같은 곰돌이 푸가 공포영화로 만들어진다는 소식이 처음 전해지며 대중에 충격을 준 그 작품이다. 대표적인 영화 비평 사이트 로튼토마토가 지난해 8월 유튜브 채널에 공개한 예고편을 보면 험상궂게 생긴 푸와 피글렛이 잔혹한 살인을 저지르는 모습이 나온다.

2월 개봉 예정인 영화 '곰돌이 푸 : 피와 꿀' 포스터

2월 개봉 예정인 영화 '곰돌이 푸 : 피와 꿀' 포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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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영화는 지난해 1월 곰돌이 푸의 저작권이 만료되면서 예고편으로 먼저 공개됐다. 영화는 1926년 출간된 동화책 '곰돌이 푸'에 근간을 두고 있어 대중이 기억하고 있는 빨간 상의를 입은 애니메이션 곰돌이 푸와는 모습이 다소 차이가 있다. 대중이 기억하는 곰돌이 푸는 이 동화책 판권을 사들여 디즈니가 만든 애니메이션 캐릭터로, 1966년 단편 영화에서 처음 등장해 아직 디즈니가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다.


NYT는 최근 기사를 통해 "이 영화가 1926년 자료를 바탕으로 했고 이후 만들어진 곰돌이 푸의 모습, 즉 1930년에 만든 빨간 상의 같은 요소가 없다면 디즈니가 저작권을 행사할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미키마우스, 곰돌이 푸 외에도 전 세계에서 사랑을 받아온 캐릭터의 저작권이 만료될 예정이어서 향후 이를 둘러싼 논의는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2034년 슈퍼맨, 2035년 배트맨, 2037년 원더우먼 등의 저작권이 만료될 예정이다. 비즈니스인사이더는 지난해 8월 저작권 관련 이슈를 다룬 기사에서 슈퍼맨과 배트맨, 원더우먼 등이 처음 나온 이후 캐릭터가 계속해서 수정됐다면서 현재 대중들이 인식하는 캐릭터와의 차이가 있다고 전했다. 이렇게 되면 새로운 창작물 내 캐릭터의 특성에 따라 저작권법 위반 여부를 따질 수 있다고 전문가는 지적했다.

◆ 셜록 홈즈 마지막 작품 저작권, 올해 풀려
소설 '셜록 홈즈'를 쓴 영국 작가 아서 코난 도일(사진출처=코난도일재단 홈페이지)

소설 '셜록 홈즈'를 쓴 영국 작가 아서 코난 도일(사진출처=코난도일재단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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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공유재산화 한 작품은 바로 영국 작가 아서 코난 도일의 소설 '셜록 홈즈'다. 영상은 아니지만 전 세계적에서 지금까지 사랑받는 캐릭터인 만큼 이와 관련한 저작권이 만료되는 것이 이슈가 됐다. 코난 도일은 1887년부터 1927년까지 셜록 홈즈에 대해 56개의 이야기와 4개의 소설을 썼다. 이 중 일부 작품은 수년 전부터 서서히 저작권이 풀리기 시작했고 올해 1월 1일을 기점으로 마지막으로 저작권이 남아있었던 '셜록홈즈 사건집'의 저작권이 풀리게 됐다고 AP통신은 전했다.


앞서 코난도일재단은 2020년 남아있는 저작권을 바탕으로 넷플릭스와 소송을 진행한 바 있다. 넷플릭스는 셜록 홈즈의 여동생을 다룬 영화 '에놀라 홈즈'를 방영하려 했다. 이 영화는 2006~2010년 출판된 낸시 스프링거 작가의 소설 '에놀라 홈즈 미스터리' 시리즈를 각색한 작품인데, 재단은 여기서 탐정 홈즈의 모습을 묘사한 일부 부분이 저작권이 풀리지 않은 작품의 내용을 반영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사건은 소송이 제기된 해에 넷플릭스와 코난도일재단이 합의를 하면서 마무리 됐다. 지난해 11월에는 '에놀라 홈즈2'가 출시됐다.




정현진 기자 jhj48@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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