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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경제청, LH가 무상 취득한 청라 토지보상금 1043억원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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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금 대상지 위치도 [인천경제청 제공]

보상금 대상지 위치도 [인천경제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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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혜숙 기자]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LH(한국토지주택공사)의 행정절차 오류 등으로 생긴 토지 보상금 1043억원을 찾아냈다.


인천경제청은 해당 토지를 무상으로 취득하려는 LH의 계획에 절차상 오류가 있는 점을 확인한 뒤 협의를 진행해 올해 상반기 보상 약속을 받았다고 2일 밝혔다.

해당 토지는 청라국제도시 내 로봇랜드 인근 서구 청라동 15개 필지 20만 1475㎡로, 감정가는 2020년 기준 1043억원에 달한다.


국토계획법 및 공유재산법 등 관련 규정에 따르면 사업 시행자는 사업지구 내 공유재산이 편입될 경우 재산관리관과 토지보상 또는 무상 귀속 여부를 협의하도록 규정돼 있으며, 특히 공유재산의 용도가 일반 재산일 경우에는 토지 보상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사업시행자인 LH는 2011년 청라지구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승인을 받으면서 토지세목조서를 사실과 다르게 작성했고, 특히 토지 보상에 대한 아무런 협의 없이 인천경제청 소유 일반 재산을 무상으로 취득했다.

이에 따라 인천경제청은 국토계획법, 대법원 판례, 고문 변호사 자문 등 검토 결과 토지 보상 또는 무상 귀속 여부는 실제 이용 상황으로 결정함에 따라, LH가 무상취득 및 미 보상한 해당 토지는 실제 이용 상황이 '나대지'로 이용되고 있어 법률상 유상으로 취득해야 한다는 것을 확인했다.


인천경제청은 토지 보상비와 관련해, 제3연륙교(청라∼영종 해상교량)를 영국 런던의 타워브릿지나 호주 시드니 하버브릿지와 같은 글로벌 관광명소로 만들기 위한 '제3연륙교 메타브릿지 사업' 등 경제자유구역 활성화에 사용할 계획이다.


인천경제청 관계자는 "앞으로 행정 절차 위반과 오류를 바로잡고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알리겠다"고 밝혔다.




박혜숙 기자 hsp066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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