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특사경, 서해안 바닷가 불법행위 '집중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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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경기도가 서해안 바닷가 주변 불법행위 집중단속에 나선다.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은 오는 19일부터 30일까지 화성ㆍ안산ㆍ평택ㆍ시흥ㆍ김포 등 5개 지역의 바닷가 주변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한다고 12일 밝혔다.

주요 단속 사항은 ▲정당한 사유 없이 어항구역을 점유하거나 어항구역 내에 어구를 무단 적치, 폐선을 방치하는 행위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공유수면을 점용 및 사용하는 행위 ▲관할관청에 신고하지 않고 식품접객업 영업을 하는 행위 등이다.


현행 '어촌어항법'에 따르면 정당한 사유 없이 어항구역 점유행위, 어항구역 내 어구 무단 적치, 폐선 방치행위를 한 자로서 원상회복 명령 또는 제거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또 '공유수면법'은 허가 없이 공유수면 점용 및 사용하는 경우, '식품위생법'은 미신고 식품접객업 행위에 대해 각각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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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경 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장은 "이번 수사를 통해 그동안 도내 어항 등 바닷가 주변에서 반복되는 불법행위를 엄중히 대처할 것"이라며 "도민의 품에 깨끗하고 안전한 바다를 돌려주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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