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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추석 연휴가 끝난 이번 주 검찰이 '서해 공무원 피격', '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과 관련된 고위 인사들을 불러 조사할 것으로 점쳐진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두 사건을 맡은 박기동 서울중앙지검 3차장 검사 산하 부서들은 추석 연휴 기간 수사업무를 진행하지 않고 쉬었다. 연휴 전까지 수사가 계획대로 충분히 진척됐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실제 검찰은 두 사건과 관련해 대통령기록관 등을 압수수색해 유의미한 자료들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진다. 검찰 관계자는 "필요한 시점에 필요한 수사가 잘 이뤄지고 있다"고 했다.

연휴가 끝나면 검찰은 사건과 관련해 고발된 윗선 인사들을 소환해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박지원 전 국정원장이 임박했다는 관측에 힘이 실린다. 검찰은 박 전 원장 측에 방어권 보장을 위해 국정원의 고발장도 전달했다. 통상 검찰은 소환조사 전 피고발인에게 고발장을 전달해 피의사실 내용을 인지토록 한다.


박 전 원장은,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故) 이대준씨가 2020년 9월21일 서해 북단 소연평도 해상에서 어업지도를 하던 중 실종됐을 당시 첩보 관련 자료의 무단 삭제를 지시해 국정원법 위반(직권남용), 공용전자기록등손상죄로 국정원으로부터 고발됐다.

검찰은 강제북송과 관련해서도 김연철 전 통일부 장관, 정의용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서훈 전 국가정보원장 등의 소환조사를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서호 전 통일부 장관이 지난달 15일과 21일 검찰에 소환돼 조사 받았다.


한편 법조계·학계에선 탈북어민 강제북송 과정을 엄연한 '불법행위'로 보는 주장이 지속해서 나온다.


최근 발행된 법무부 통일법무과 학술지에서 제성호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귀순 의사를 표시한 북한 범죄혐의자의 강제북송에 관한 법적 고찰'이라는 논문을 게재하며 헌법의 영토·국민 조항에 비춰볼 때 "자의로 북한의 지배력을 벗어난 주민은 국민으로 보호할 수 있고 그래야 한다"며 "이를 부인하는 것은 헌법과 통일을 부인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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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강제로 북송된) 탈북어민의 경우 북한방문 승인 절차를 밟지 않았고 인도적 송환 때처럼 북한 귀환 의사를 밝히지도 않아 강제 북송 근거는 어디에도 없다"며 "관련 당국자들은 직무유기 및 직권남용의 혐의가 짙다"라고도 했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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