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안일로 다투다 사촌에 흉기…추석 연휴 친족 간 범죄주의보
[아시아경제 유병돈 기자] 지난 7일 집안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 홧김에 사촌 형에 흉기를 휘두른 4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살인미수 혐의로 40대 남성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해 조사 중이다. A씨는 6일 오후 2시 30분께 서울 영등포구 대림동의 자택에서 사촌 형 B씨와 집안 문제로 대화를 나누던 중 의견 충돌이 일자 격분해 흉기를 휘두른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범행 직후 직접 112에 신고했고, 출동한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피해자 B씨는 인근 병원으로 후송됐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설과 추석 명절 연휴 기간 친족 간 범죄 신고 건수가 평소에 비해 급격하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도 치안 상황관리관을 격상해서 운영하는 등 명절 연휴 범죄 대응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9일 경찰청에 따르면 명절 연휴 가정폭력·아동학대 신고는 평소보다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최근 5년간 추석 연휴 가정폭력 신고 건수는 2017년 2447건, 2018년 3003건, 2019년 3125건, 2020년 2729건에 달한다. 하루 평균 가정폭력 신고 건수보다 47%가량 높은 수치다.
설 명절 연휴도 상황은 비슷했다. 설 명절 연휴 기간 동안 전국에서 발생한 가정폭력 신고는 2017년 1076건, 2018년 1032건, 2019년 954건, 2020년 865건 등으로 일평균 가정폭력 신고의 1.4배 수준이었다.
연휴 동안 과음을 하거나 부모 부양 문제 등 평소 가지고 있던 잠재적 갈등 요인이 폭발해 가정폭력이 빈번하게 나타난 것으로 분석된다. 지난해 9월 18일 대구 달서구 성당동에서는 60대 C씨가 술에 취한 채 부인에게 흉기를 휘두르다가 특수협박 혐의로 현행범 체포됐다. C씨는 부인이 이웃에 호박잎을 많이 나눠줬다는 이유로 부인과 크게 다퉜던 것으로 조사됐다.
같은 해 설 연휴 첫날이었던 2월 11일에는 자신에게 병원 치료를 권하는 어머니에게 흉기를 휘두른 D씨가 경찰에 체포되기도 했다. 재판부는 "자신의 모친에 대한 살인미수 범행은 죄질이 무겁고, 피해자가 상당한 고통을 받았다"면서 D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치료감호를 명령했다.
명절 동안 발생하는 가족 간 갈등, 가정폭력은 이혼 증가로도 이어진다. 법원행정처와 통계청의 '최근 5년간 이혼 통계'를 보면 설과 추석 명절 직후인 2∼3월과 10∼11월에는 이혼건수가 바로 직전 달보다 평균 11.5%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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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수 백석대 경찰학과 교수는 "우리 사회에서 가정 폭력은 심각한 상태이며 명절 연휴에 가장 많이 발생하는 범죄 중 하나"라면서 "가정 내 발생하는 폭력을 중대한 범죄로 인식하고 서로 배려하려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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