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탑 "법원, 주총결의취소청구의소 기각 판결"
[아시아경제 황준호 기자] 한탑 한탑 close 증권정보 002680 KOSDAQ 현재가 660 전일대비 34 등락률 -4.90% 거래량 562,056 전일가 694 2026.05.06 15:30 기준 관련기사 [Why&Next]담합 식품사 작년 '적자행진'…1兆 과징금 '선반영' "라면값 또 올라서 봤더니 밀가루값 내렸더라" 결국 소비자 부담만 늘었다[설계자들]② [설계자들]①“농심도 당했다”…참치집에서 시작된 담합의 기술 은 부산지방법원이 주식회사 씨엔킴 외 5명의 주총결의취소청구의소 청구를 모두 기각키로 주문했다고 25일 공시했다. 법원은 판결·결정 사유에 대해선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주주총회에서 한 결의방법이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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