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무허가 그물 사용 등 해면·내수면 불법 어업행위 27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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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경기도가 봄철 어ㆍ패류 산란기를 맞아 도내 연안해역과 주요 강ㆍ하천에서 불법 어업 행위를 단속한 결과 허가받지 않은 어구를 이용해 조업하는 행위 등 모두 27건을 적발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5월과 6월 두 달간 도내 주요 해역을 비롯해 남ㆍ북한강, 탄도호, 남양호 등 도내 주요 내수면에서 도, 시ㆍ군, 서해어업관리단과 합동으로 이뤄졌다.

주요 적발 행위를 보면 ▲ 연안개량안강망, 통발, 각망 등 어구를 이용하여 허가 없이 조업(10건) ▲불법 어획된 수산물 보관 및 유통 위반(7건) ▲포획ㆍ채취 금지 기간 중 금지 어종을 포획(3건) ▲동력기관이 부착된 보트로 낚시(3건) 등이다.


해면의 경우 수산업법에 따라 허가받지 않고 어업을 한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또 불법으로 포획ㆍ채취한 어획물을 보관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내수면의 경우에는 내수면어업법에 따라 허가를 받지 않고 어업을 하거나 불법 어획된 수산물을 소지ㆍ유통ㆍ판매한 사람, 포획ㆍ채취 금지 기간에 수산자원을 포획ㆍ채취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도는 이번 합동단속에서 적발된 불법 어업에 대해 관계법에 따라 즉각 사법처리하는 등 엄중조치하기로 했다. 또 어업허가 취소, 어업정지 등의 행정처분도 내릴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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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곤 도 해양수산과장은 "산란기 불법 어업은 얻는 이익보다 수산자원이 고갈되는 등 손해가 더 크다"라며 "지속 가능한 수산자원 관리를 위해 불법 어업을 근절하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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