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6월부터 570여명에 매달 5만원

기한 없이, 읍면동서 연중 신청 가능

경남 창원시가 올해 6월부터 사망한 월남전쟁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에게 매달 보훈 명예 수당을 지급한다.

경남 창원시가 올해 6월부터 사망한 월남전쟁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에게 매달 보훈 명예 수당을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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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이세령 기자] 경남 창원시가 사망한 월남전쟁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에게도 이달부터 매월 5만원의 보훈 명예 수당을 지급한다.


시 관계자는 “그동안 6·25와 월남전 참전유공자는 다른 국가유공자 유족과 달리 법률상 보훈자 격이 승계되지 않았다”라며 “참전유공자 사망 후 유족인 배우자에게 수당이 지급되지 않았고, 고령인 참전유공자의 사망은 증가하는 추세였다”고 설명했다.

시는 참전유공자의 명예 선양과 유족 예우를 위해 지난 4월 창원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해 사망한 월남전쟁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에 대한 보훈 명예 수당 지급 조항을 신설했다.


이후 경남동부보훈지청의 협조를 받아 창원시에 주소를 두고 사망한 월남전쟁 참전유공자 1040명의 명단을 확보했으며, 현재 이 지역에 사는 배우자 600명에게 우편으로 수당 신청 안내문을 발송했다.

시는 지난 5월부터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사전 신청·접수를 받았으며, 현재 570여명이 접수했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올해 창원시 보훈명예수당 지급 인원은 기존 4969명과 참전유공자 배우자까지 합쳐 모두 5539명으로 늘었다.


보훈 명예 수당 지급 신청은 기한 없이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연중 신청 가능하며, 자격 확인 절차를 거친 후 신청한 달부터 주어진다.


창원시는 2018년 순직군경 유족, 전상군경 유족, 공상군경 유족, 특수임무 유공자를 시작으로 2019년 전상군경, 공상군경,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 독립유공자 유족에게 보훈 명예 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2021년엔 사망한 6·25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올해 6월엔 사망한 월남전쟁 참전유공자 배우자까지 더해 대상자를 확대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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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선희 복지여성보건국장은 “국가에 헌신한 유공자의 명예를 드높이고 유가족의 복리 증진을 위해 지속해서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영남취재본부 이세령 기자 ryeo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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