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필 전 라임 부사장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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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대현 기자] 1조6000억원 상당의 금융 피해를 초래한 '라임자산운용 사태'와 관련, 이종필 전 라임 부사장에게 항소심에서 1심 보다 형량이 5년 줄어든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


23일 오후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최수환 정현미 김진하)는 이 전 부사장의 항소심에서 징역 20년과 벌금 48억원을 선고하고, 18억1000여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라임자산운용은 물론 그 투자자들에게 실질적이고도 심각한 피해와 고통을 야기했고, '라임사태'의 주요한 원인을 제공했다"며 범행 규모와 목적, 수법이 나쁘다고 질책했다. 그러면서도 "다만 피고인이 일부 수재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라임사태에 따른 사회적 피해와 혼란을 일으킨 부분에 대해 반성하고 있는 점, 추가 범행에 대한 1심 재판이 별도로 진행되고 있는 점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함께 기소된 원모 전 라임 대표는 징역 3년과 벌금 3억원을, 마케팅 본부장이던 이모씨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벌금 1억원을 선고받아 1심 형량이 유지됐다.

앞서 이 전 부사장 등은 인터내셔널 인베스트먼트그룹(IIG) 펀드에 부실이 발생해 수익이 나기 어려운 상황임을 알면서도 이를 숨기고 펀드를 판매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전 부사장은 코스닥 상장사 리드에 투자하고 명품 시계와 가방, 외제 차 리스 등 약 14억원가량의 금품을 대가로 받은 혐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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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에선 '펀드 사기' 혐의와 '부실채권 돌려막기' 혐의가 각각 심리됐지만, 항소심에선 두 건이 병합됐다. 지난 1심은 펀드 판매 사기 혐의와 관련해 이 전 부사장에게 징역 15년에 벌금 40억원을 선고했다. 14억4000만원 상당의 추징금도 함께였다. '돌려막기' 혐의로는 징역 10년에 벌금 3억원, 추징금 약 7700만원을 별도로 선고받았다.


김대현 기자 kd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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