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8월 도 내 25개 시·군 251개 하천·계곡 대상
쓰레기 무단투기, 불법 시설물 설치, 불법 영업 행위 등

하천 불법 점유물 행정 대집행 [경기도]

하천 불법 점유물 행정 대집행 [경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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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라영철 기자] 경기도가 7월부터 두 달간 시·군 합동으로 하천 내 불법 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한다.


점검 대상은 포천시 백운계곡, 가평군 조종천 등 불법 행위가 발생했던 25개 시·군 251개 계곡과 하천에서 쓰레기·폐기물 무단투기와 방치, 불법 시설물 무단 설치, 불법 영업 행위 등이다.

도는 하천·계곡 점검 전담제를 시행, 도와 시·군 공무원, 하천 계곡 지킴이가 참여하는 18개 점검반을 구성해 평일은 물론, 주말과 공휴일에도 불법 행위 감시망을 가동할 방침이다.


지난 6월부터 QR코드를 활용한 하천 불법행위 주민 자율 신고제를 도입, 지역 주민 등 민간에서도 불법 행위 감시에 동참할 수 있는 체계도 갖췄다.

또한, 불법 행위를 통해 부당 이익을 얻는 불공정 행위가 일어나지 않도록 무기명 신고 접수 등도 병행한다.


특히, 환경부의 '하천 내 불법 행위 관리지침(2022.2)'이 올해부터 적용됨에 따라 단속과 처리도 빨라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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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현하 도 건설국장은 "최근 일부 상인이 불법 행위 기회를 엿보는 만큼, 불법 행위 근절에 힘쓰겠다"면서 "민선 8기에도 지속 가능한 청정계곡을 만드는 데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북부=라영철 기자 ktvko2580@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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