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국세청 '납세자보호위원회' 민간위원 위촉 및 간담회
[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박진형 기자] 광주지방국세청은 27일 2022년 4월 임기가 시작되는 광주청 '납세자보호위원회' 민간위원에게 위촉장을 수여하고 간담회를 개최했다.
납세자보호위원회는 독립성 강화 및 공정?투명한 위원회 운영을 위해 납세자보호담당관을 제외한 나머지 심의위원을 법률·세무·회계 분야에 전문성을 갖춘 민간위원(교수, 변호사, 회계사, 세무사)으로 구성돼 있다.
이날 위촉된 민간위원 8명은 향후 2년 동안 '납세자보호위원회'에 참석해 세무조사 등 국세행정 집행과정에서 납세자의 정당한 권리가 침해되었는지 여부 등을 심의할 예정이다.
광주지방국세청은 위촉장 수여 후 자체제작한 '납세자보호위원회 운영 안내' 실무해설 책자를 민간위원에게 배부하여 위원회 심의대상 및 심의사례 등에 대해 상세하게 설명했다.
이판식 광주지방국세청장은 “향후 납세자보호위원으로서 납세자 권익보호에 앞장서 달라”며 위원회의 중요성과 국세행정에 대한 견제와 통제기능을 강조했다.
꼭 봐야 할 주요 뉴스
"지금부터 주가 2배 이상 뛴다" 데이터센터 지을때...
AD
앞으로도 광주지방국세청은 납세자 권익이 충분히 보장될 수 있도록 납세자보호위원회 운영을 활성화하고, 각종 간담회나 소통행사를 통해 동 제도를 적극 홍보할 예정이다.
호남취재본부 박진형 기자 bless4ya@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