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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여야가 지난 25일 늦은 오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소위를 열고 '검수완박'(검찰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을 논의했지만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일단 산회했다.


법사위는 전날 오후 9시26분부터 국회에서 법안심사제1소위를 열고 검찰 수사권 폐지와 관련된 검찰청법 및 형사소송법 개정안 등 10건에 대한 논의에 나섰으나 약 3시간 만에 산회했다. 더불어민주당이 법안소위를 소집했고 국민의힘 의원들도 참석했다. 이 논의는 지난 22일 박병석 국회의장 중재로 마련된 여야 합의안을 기초로 이뤄졌다. 양측은 8개 조항으로 구성된 합의안 기준 절반 정도만 심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26일 오후 1시께 법안소위를 다시 열고 추가 심의 및 논의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법사위 간사이자 법안심사제1소위 위원장인 박주민 의원은 전날 회의 종료 후 브리핑에서 "(법안에 대한) 심의만 진행했다. 생각보다 의견이 많아 절반 정도만 심의했다"면서 "내일 다시 회의를 열어 심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법사위 간사인 유상범 의원도 "실제 중재안을 검토해 보니 굉장히 논의되는 부분이 많았다"면서 "조문마다 의원들 의견 개진이 있다 보니 3항, 4항까지 논의됐다. 별도 결론을 내지 않고 의견을 개진하는 것으로 마무리했다"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이날 소위에서 국민의힘이 재논의를 요청한 부분이 논의됐느냐는 물음에 "지금은 재논의, 중재안 이런 것 구분 없이 이야기하면서 의견을 내는 상황"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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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은 법안소위를 거쳐 26일 법사위 전체회의 의결을 끝내려 하고 있다. 다음 달 3일로 예정된 문재인 정부 마지막 국무회의에 '검수완박' 법안을 상정하려면 이번 주 내 본회의 통과까지 마무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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