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포구 등 취약지 점검 및 신고 요령 홍보물 부착

목포해경이 해상 밀수밀입국에 대한 해양국제범죄 예방을 위해 외사활동을 강화하며 취약지를 점검하고 있다.   사진자료=목포해경

목포해경이 해상 밀수밀입국에 대한 해양국제범죄 예방을 위해 외사활동을 강화하며 취약지를 점검하고 있다. 사진자료=목포해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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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김춘수 기자] 목포해양경찰서(서장 이종욱)는 농무기 해상을 통한 밀수·밀입국 등 해양 국제범죄 예방을 위해 외사 활동을 강화한다고 25일 밝혔다.


짙은 안개가 자주 발생하는 농무기에 소형선박이나 레저 보트를 통한 밀수·밀입국 시도 가능성이 커짐에 따라 목포 해경은 점검반을 편성해 지난 19일부터 22일까지 관내 항·포구 등 주요 취약지를 점검했다.

이어 지역민과 어업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신고망을 구축하고 유동 인구가 많은 여객선터미널에 밀입국 신고 요령 홍보물을 부착하는 등 대대적인 홍보활동에 나서는 한편 해안가와 취약 항·포구를 중심으로 예방 순찰 활동을 전개한다.


또 해상에서는 외해에서 내해로 진입하는 미식별 선박에 대한 검문 검색을 철저히 하고 관계기관과 정보공유를 통해 취약 해역·시간대별 해상 순찰을 강화한다.

문현식 목포해경 정보외사과장은 “안개가 짙은 시기에 도서가 많은 서·남해 특성상 밀입국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견고한 해상 감시체계를 구축하겠다”며 “의심선박 또는 수상한 사람 발견 시에는 즉시 해양경찰에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해양경찰은 해상 밀입국을 신고한 사람의 신원을 철저히 보장하고 신고포상금(최고 1천만 원)을 절차에 따라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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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목포해경은 지난 2020년에 진도와 신안 해상에서 소형보트를 이용해 밀출입국을 시도한 5명을 검거한 바 있으며, 지난해에는 1월과 6월 각각 시가 21억 원과 시가 25억 원 상당의 외국산 담배 밀수 선박을 적발하며 한층 강화된 해상치안력과 관계기관과의 협업 능력을 발휘했다.


호남취재본부 김춘수 기자 ks766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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