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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대현 기자] 중국 불법토토 사무실을 급습해 현금과 컴퓨터 등을 강탈한 한국의 '원정 강도단'이 항소심에서 감형됐다.


25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3부(재판장 최수환 부장판사)는 특수강도 혐의로 기소된 A씨(37)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년6개월로 형량을 줄였다. 함께 기소돼 1심에서 각각 징역 2년6개월을 선고받았던 B씨(37)와 C씨(39)도 형의 집행이 4년간 유예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범행 수법이 매우 대담하고 위험하며, 피해 금액이 4500만원에 이르는 등 죄질이 나쁘다"면서도 "모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고, 수사기관에 스스로 출석해 범행을 자수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다는 피고인들의 주장은 이유가 있다"고 밝혔다.


앞서 A씨 등은 2017년 7월18일 중국 선전시의 불법토토 사무실을 급습해 4000만원을 계좌로 송금받고 합계 3만935위안(한화 약 517만원) 상당의 재물을 훔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의 범행은 그해 6월 "중국 불법토토 사무실에 공금이 많이 보관돼 있고, 이용객 개인정보가 저장된 컴퓨터를 확보하면 사무실 측을 상대로 직접 거래할 수 있다. 불법 사무실이라 중국 공안에 신고하지 못할 것"이란 B씨의 말에서 시작됐다. 범행 대상이 된 사무실은 B씨의 외삼촌이 근무 중이었고, B씨도 그곳에서 일한 경험이 있었다.


이후 A씨는 축구 동호회에서 알게된 C씨 등 지인들을 꼬드겨 7명으로 구성된 강도단을 구성했고, C씨는 무전기 5대 등 범행을 위한 물품을 구입했다.


중국으로 넘어가 사전답사를 마친 이들은 범행 당일 "움직이면 죽인다!"며 사무실을 급습하고, 준비한 테이프와 붕대로 엎드린 직원들을 묶어 컴퓨터 3대와 노트북, 스마트폰 6대, 플레이스테이션4 게임기, 현금을 훔쳤다. 사무실 직원을 시켜 4000만원을 송금받기도 했다. B씨는 중국에 동행해 사무실 위치를 알려주면서도 외삼촌에게 정체를 들킬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해 범행에 직접 가담하진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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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금받은 돈을 대부분 탕진한 뒤 이들은 범행의 심각성을 깨닫고, 수사기관에 자진 출석해 모든 사실을 털어놓았다. 중국 법원에서 징역 5년~5년6개월을 확정받은 다른 공범들을 제외하고 A씨 등 3명은 한국 법원에서 재판을 받았다. 앞선 1심은 일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해 이들 모두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김대현 기자 kd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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