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낸 가해자 신원이 '경찰'인 것 확인 후 '허위조서' 꾸며

사진은 기사 중 특정 표현과 상관 없음 [이미지출처=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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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나연 인턴기자] 법원이 동료 경찰관의 교통사고 가해 조사내용을 허위로 입력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경찰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춘천지법(형사2단독 박진영 부장판사)은 공전자기록 등 위작, 위작공전자기록 등 행사 혐의로 기소된 교통경찰 A씨(32)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앞서 A씨는 2018년 9월 강원의 한 편도 1차로 도로에서 승용차가 중앙선을 침범해 반대편에서 주행하던 오토바이를 들이받은 교통사고의 조사를 담당했다.


이 사고로 인해 오토바이 운전자는 약 6~8주의 치료가 필요한 부상을 입었지만, A씨는 해당 사고의 가해자가 현직 경찰이란 사실을 인지한 후 교통경찰업무관리시스템(TCS)에 사고 내용을 '승용차가 중앙선을 침범해 오토바이를 충격한 물적 피해 사고'라고 허위로 입력했다.

재판부는 A씨가 사고에 관해 조사를 하던 중 가해자가 현직 경찰 동료라는 점을 확인하고, 내사종결하기로 마음을 먹고 인적 피해 사고를 물적 피해 사고로 바꾸는 등과 같이 범행한 것으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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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피고인은 교통조사관 업무를 담당하는 경찰공무원으로 배당된 모든 사건을 스스로 철저하고 정확하게 조사, 수사해야 하지만,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범행에 대해 반성하고, 이 사건 범행과 관련해 청탁을 받거나 부정한 이익을 취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는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


김나연 인턴기자 letter9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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