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아동수당 지급 연령 확대…만 6세→만 7세
지급 중단됐던 아동, 신청 없이 미지급분 소급해 지급

이달부터 '만 7세' 어린이까지 아동수당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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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영원 기자] 이번달부터 아동수당 지급 연령이 확대되면서 만 7세 어린이까지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게 됐다.


24일 보건복지부는 아동수당 지급 연령을 만 6세에서 만 7세로 늘리는 아동수당법이 시행됐다며 이 같이 밝혔다.

아동수당은 아동의 복지를 증진하고 경제적 양육 부담을 줄이기 위해 월 10만원씩 지급하는 제도다. 2018년 9월 만 5세 아동을 대상으로 처음으로 도입된 뒤 지급 대상이 꾸준히 확대돼 왔다.


이번 조치로 올해 만 7세가 되는 2014년 2월생부터 2015년 3월생까지 총 50만3106명이 아동수당을 계속 받게 됐다. 만 7세 생일이 지나 아동수당 지급이 중단됐던 아동은 별도의 신청 없이 미지급분을 소급해 받을 수 있다. 출생 연월에 따라 소급·지급 기간은 달라지며, 많게는 3개월분을 소급해 받게 된다. 기존에 수당을 받고 있는 만 6세 아동은 자동으로 지급 기간이 연장된다.

아동수당 신규 신청을 원하거나 보호자·지급 계좌 변경이 필요하면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 및 변경할 수 있다.


지난해 '아동수당 전반적 만족도' 조사 결과 수혜자의 87.3%가 제도에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9년 동일 응답자 81.3%보다 6%포인트 늘어난 결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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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관계자는 "아동수당은 아동들이 건강하게 성장하는데 밑거름이 되는 만큼 차질없이 지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영원 기자 forev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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