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료 청구권은 '증권'…뮤직카우 "유예기간 내 모든 조건 완비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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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승진 기자] 뮤직카우가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 검토 결과에 따라 사업 재편에 나선다.


음악 저작권료 참여청구권 투자 플랫폼 뮤직카우는 "건강한 거래 환경 및 투자자 보호를 위해 증선위 검토 결과를 바탕으로 유예기간 내 신속히 모든 기준 조건을 완비할 것"이라고 20일 밝혔다.

이날 증권선물위원회(이하 증선위)는 정례회의를 개최해 뮤직카우가 발행한 음악 저작권료 참여청구권을 자본시장법 상 투자계약증권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했다.


다만 증선위는 ▲자본시장법 상 투자계약증권의 첫 적용사례로서 뮤직카우의 위법인식과 고의성이 낮은 점 ▲다수 투자자가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어 서비스 중지 등의 조치가 불측의 투자자 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점 ▲동 사업이 창작자의 자금조달수단 다양화 및 저작권 유통산업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것으로 평가되는 점 등을 들어 6개월(10.19일) 내에 현행 사업구조를 변경하여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고, 그 결과를 금융감독원에 보고하도록 유예 조치했다.

이에 뮤직카우는 새로운 정책에 적합한 서비스를 선보이기 위해 신규 옥션을 2022년 4월 21일부터 진행하지 않으며, 저작권료 참여청구권 옥션을 서비스 개편 완료 시 재개 예정이다. 기존에 거래되고 있던 곡들은 종전과 같이 마켓에서 매매를 지원하는 등 이용 고객을 위한 안정적인 서비스 환경을 이어나갈 계획이다.


뮤직카우는 여러 제도적 개편 및 공신력을 더한 정책들이 마련될 경우 새로운 도약의 계기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를 통해 국내 음악 저작권 생태계 선순환은 물론, 해외 시장으로의 확장에도 힘을 더할 것으로 기대된다.


뮤직카우 관계자는 “새로운 정책과 제도에 맞는 옷으로 빠르게 갈아입고 투자자 보호와 함께, 음악 IP산업 활성화에 힘을 더할 수 있는 서비스로 더욱 건실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제 2막을 준비하게 될 기회를 마련해 주신 금융당국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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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뮤직카우는 고객 실명거래 계좌 도입, 회계감사 기업정보전자공시시스템 공시, 자문위원단 발족 등 투자자 자산 보호를 위한 다양한 제도를 도입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최근 회계감사 발표, 자문의원 영입을 하기도 했다.


이승진 기자 promotion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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