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의적 금품요구 A씨 검찰송치, 상대후보측 기자회견서 열변

20일 목포시장 후보 부인측 기자회견을 열고 상황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 = 정승현기자

20일 목포시장 후보 부인측 기자회견을 열고 상황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 = 정승현기자

AD
원본보기 아이콘


[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정승현 기자] 6.1지방선거를 앞두고 목포시장후보 부인 측에 지속적으로 금품을 요구하고 받아낸 뒤 되려 전남선관위에 신고한 A씨가 검찰에 송치됐다.


20일 오전 9시 40분께 목포시장 후보 부인 측은 목포검찰청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A씨에 대한 선거법 위반 고발 진행 상황에 대해서 설명했다.

부인 측 이상렬 법률대리인은 “당선 무효 유도죄가 인정될 경우, 목포시장 배우자는 사실상 피해자로 당선무효와는 무관하다”며 “당선무효 유도죄를 범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돼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 대리인은 “이번 사건은 공직선거 역사상 그 사례를 찾아보기 힘든 공작 차원에서 이루어진 범죄행위로 목포시민의 자존심과 명예를 크게 실추시켰다”며 “배후세력에 대한 철저한 수사가 이루어져 다시는 이와 같은 범죄가 우리 지역에서 재발해서는 안 될 것이다”고 항변했다.

앞서 지난 19일 전남 목포경찰서는 상대 후보를 낙선시키기 위해 금품 제공을 유도한 혐의(당선무효 유도죄 등)로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21일 오후 8시 10분께 목포시 연산동 도롯가에서 목포시장 후보 부인의 측근 B씨로부터 현금 100만원을 고의로 받아낸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지난해 11월 23일 낮 12시께 연산동의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새우 15박스를 받은 뒤 2~3일이 지나 선관위에 신고해 포상금의 일부를 수령한 혐의다.


경찰은 A씨가 후보 부인 B씨에게 의도적으로 접근한 것으로 보고 있다.


당시 A씨는 B씨에게 선거운동 명목으로 금품을 수차례 요구했으며 B씨가 거절하자 가정불화까지 거론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또 A씨는 금품을 받는 시간과 장소를 지정했으며 사진 촬영을 위해 물건을 놓은 구체적인 장소까지 언급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금품이 전달됐던 장소 주변에 동원된 것으로 추정되는 차량 3대 중 1대가 렌트차량인 것을 파악하고 차량 명의자를 찾아내 구체적인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정확한 사실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며 “금품을 받아내라고 윗선에서 사주한 것으로 추정돼 추가 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전남선관위는 지난해 12월 22일 A씨의 신고를 토대로 금품을 건넨 B씨와 측근 등 3명을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 대가 제공 및 기부행위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AD

또 전남선관위는 제보를 한 A씨에게 1300만원 포상금을 결정했으며 이 중 650만원을 지급했으며 나머지 포상금은 수사결과에 따라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파악됐다.


호남취재본부 정승현 기자 koei34@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