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통제 못하면 재판에 영향" 사법부, '검수완박' 문제점 지적
[아시아경제 김대현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과 관련, 사법부가 "보완 검토가 필요하다"며 재판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문제점들을 지적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원행정처는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회신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통해 "경찰의 과잉·부실 수사 등 위험을 적절히 통제할 수 없게 되면, 결국 수사와 기소를 최종적으로 통제하는 법원의 공판 과정에도 영향을 미친다"며 "'공판을 통한 정의의 실현'에 부정적인 요소로 작용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법원행정처는 특히 국회에서 ▲법 개정의 장단점 ▲국민과 전문가의 다양한 의견과 요구 ▲국민의 기본권 보호와 사회의 안전보장이란 기본적 가치 ▲수사권과 기소권의 분리 및 수사기관에 대한 민주적 통제의 필요성 ▲해외 입법례 등 제반 사정을 먼저 살펴야 한다고 주문했다.
◆사법부가 지적한 민주당 개정안 문제점 일부 살펴보니…
더불어민주당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현행 형소법상 공판을 제외한 수사, 기소 및 공소유지, 형의 집행 등 형사사법 절차를 실질적으로 관장해 온 검찰로부터 '수사권'을 대폭 축소·분리해 경찰에 이관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와 관련해 법원행정처는 "사법경찰관의 부실 수사 내지 소극적인 수사가 있으면 검사가 보완 수사 요구를 통해 적절하게 개입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법원행정처는 또한 경찰관이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검사의 요구에도 피의자를 석방하지 않을 수 있게 한 개정안 조항에 대해 "위법한 체포·구속에 대한 검사의 인권보호 기능이 제대로 수행되지 못할 우려가 있다"고 의견을 냈다.
경찰의 불송치 결정 시 고소인 등이 이의신청할 때만 검사가 보완수사 요구를 할 수 있게 한 조항에 대해선 "경찰 수사가 소극적으로 이뤄졌어도 고소인 등의 법률적 지식이 부족하거나 여건상 이의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도 충분히 상정할 수 있다"며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는 불송치 사건의 범위를 더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검사와 경찰관의 상호협력 대상에서 '수사'를 삭제하고 위임근거법령도 삭제할 필요가 있는지도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직접 수사권한이 폐지돼도, 검사가 보완수사 등을 요구할 수 있고 기소와 공소 유지 활동 역시 수사와 깊은 관련이 있다는 이유에서다.
법원행정처는 개정안 시행일을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로부터'라고 정한 부칙에 대해 "형사법의 큰 변화를 초래하는 제도로서 검경의 조직, 인적·물적 여건 등에 관해 상당한 변화와 준비작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며 "적어도 6개월 내지 1년 정도의 유예기간을 두고 개정한 시행을 준비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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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김형두 법원행정처 차장은 전날 법사위에 출석해 "각계 의견을 수렴해보고 새로운 법도 자세히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며 민주당 측과 격론을 벌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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