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측 "절차·실체적 하자 중 절차 하자만 정리… 尹, 대리인에 일임"
법무부 측 "1심 이겼으니 또 주장할 게 없어…입증 계획 정리할 것"

‘윤석열 檢총장 징계불복 소송’ 항소심 첫 재판, 쟁점만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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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허경준 기자]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검찰총장 재직 당시 법무부로부터 받은 정직 2개월의 징계에 불복해 제기한 행정소송의 항소심 첫 재판이 19일 열렸다.


서울고법 행정1-1부(심준보 김종호 이승한 부장판사) 심리로 이날 열린 검찰총장 징계처분 취소 청구 소송 항소심 첫 변론준비기일을 마친 뒤 윤 당선인 측은 "(징계의) 절차적·실체적 하자 중 오늘은 절차적 부분에 대한 쟁점을 정리했다"며 "징계위 소집 절차나 위원회 구성 등이 (오늘 정리한) 쟁점"이라고 밝혔다. 이날 변론준비기일은 양측의 소송대리인만 참석한 채 비공개로 20분께 진행됐다.

윤 당선인 측은 "집행정지 재판부에서는 의사정족수에 문제가 있어 위법하다고 판단했는데, 본안 사건에서는 의결정족수만 갖춰지면 된다는 정반대의 해석을 했다"고 설명했다.


취하 없이 소송을 끝까지 진행하냐는 질문에 윤 당선인의 대리인은 "원고가 대통령이 됐다는 특별한 사정 때문에 이 사건을 하고말고 결정할 순 없다는 게 대리인단의 의견"이라며 "당선인은 ‘변호인들이 합의해서 하세요’라고 했다"고 전했다.

반면 소송 상대방인 법무부 측은 "우리는 1심에서 이겼으니 또 주장할 게 없다"며 "법원에서 쟁점을 정리해주며 입증 계획을 정리해달라고 해 그렇게 할 것"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오는 6월 7일 두 번째 비공개 변론준비기일을 열고 절차적 하자에 대한 양측의 의견을 다시 확인한다. 징계 사유에 실체적 하자가 있었는지 가리는 데 필요한 쟁점도 정리할 예정이다.


지난 1심은 "법무부 징계 절차는 적법했다"며 윤 당선인의 청구를 기각했다. 1심 재판부는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을 남용한 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며 사찰 의혹 문건 작성·배포 및 감찰·수사 방해 등 인정되는 징계사유만으로도 징계처분의 타당성이 충분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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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이들 징계사유는 검찰사무의 적법·공정성을 해하는 중대한 비위"라며 "관련 양정기준에 따라 면직 이상의 징계도 가능하다"고도 판시했다. 정직 2개월의 징계처분이 양정기준에서 정한 징계양정 범위의 하한보다 오히려 가볍다는 취지였다.


허경준 기자 kj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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