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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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원진 인턴 기자] 술을 마시던 중 친동생을 구타해 숨지게 한 형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11부(박현배 부장판사)는 폭행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A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 새벽 울산 북구의 자택에서 동생 B씨의 뺨을 때리고 넘어뜨린 뒤 머리를 발로차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머리를 가격당한 B씨는 무호흡, 구토 등 증상을 보이며 병원으로 이송되었으나 한 달여 뒤 뇌출혈로 사망했다.

사건 당시 A씨는 B씨와 술을 마시던 중, B씨가 자신을 무시하는 말을 반복하고, 자신의 가슴을 머리로 밀치자 화를 참지 못하고 폭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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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친동생을 폭행해 결국 숨지게 했다는 점에서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며 “다만 피고인이 많은 죄책감을 느끼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 우발적으로 범행한 점, 가해자의 가족이자 피해자의 유족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종합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원진 인턴 기자 wonjini77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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