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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19일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의 부당함을 주장하는 글들이 계속 올라오고 있다.


특히 '법조인의 한 사람으로서', '법률가의 한 사람으로서'라는 구절이 눈길을 끈다. 정광수 법무부 정책기획단 검사(49·사법연수원 34기) 등이 썼다.

이에 대해 법조계에선 "법조인 출신 문재인 대통령의 감성을 자극하는 표현"이라는 해석도 나왔다. 문 대통령이 법조인(변호사) 출신인 점을 주목해 법조인으로서 갖고 있는 감성 또는 긍지를 일깨워 부당한 내용이 담긴 검수완박 법안을 거부해달라고 호소한다는 것이다. 차호동 대구지검 기획검사(43·사법연수원 38기)는 문 대통령에게 "법조인의 한 사람으로서 형사소송법 제217조가 어떻게 개정돼있는지 만이라도 한 번만 읽어봐주시기를 간청드린다"고 썼다.


더불어민주당이 입법 추진을 멈추지 않고 있는 가운데 검사들의 목소리는 문 대통령과 박병석 국회의장에 집중되고 있다. 이제 법안을 막을 수 있는 칼은 두 사람이 쥐고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지금부터는 청와대의 시간'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문 대통령은 전날 오후 김오수 검찰총장의 사표를 반려하고 면담하며 법안을 반대하는 검찰의 입장을 약 70분 간 들었다. 문 대통령은 "검찰에서도 끊임없이 자기 개혁과 자정 노력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법안에 대해선 직접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았다. 다만 "개혁은 검·경의 입장을 떠나 국민을 위한 것이 돼야 한다. 국회의 입법도 그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오후 7시 서울중앙지검 2층 강당에서는 약 150명의 평검사들이 모여 회의를 한다. 회의는 난상토론 방식으로 진행된다.


전국 단위 평검사회의가 열리는 것은 2003년 강금실 당시 법무부 장관의 기수 파괴 인사 방침에 반발해 회의를 연 이후 19년 만이다. 그간 검경 수사권조정 등을 주제로 평검사회의가 열린 적이 있지만, 전국 평검사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논의하지는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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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회의에서는 각 청에서 취합한 검수완박 법안 통과 시 발생하는 문제점과 그에 따른 사례를 공유하고 지금과 같은 통상적인 검찰 업무를 하지 못했을 경우 발생하는 부작용 등을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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