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지휘 부활하고 수사권 없애는 논의도 가능해"

김오수 검찰총장이 19일 오전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청사로 출근하는 길에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사진=최석진 기자

김오수 검찰총장이 19일 오전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청사로 출근하는 길에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사진=최석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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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최석진 법조전문기자] 김오수 검찰총장이 19일 전날 문재인 대통령과의 면담이 큰 의미가 있었다고 평가하며 "검찰구성원을 대표해 국회에 직접 의견을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오전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청사로 출근하는 길에 취재진을 만난 김 총장은 기자들의 질문을 받기에 앞서 "오늘은 제가 사직서 제출하고, 어제 대통령 뵙고 면담하고 정식으로 출근하는 날이어어서 준비한 얘기를 먼저하고 여러분 말씀을 듣겠다"고 말했다.

그는 "틀리면 안 되니 보면서 하겠다"며 자신의 휴대전화를 꺼내 미리 준비해온 글을 읽어내려갔다.


김 총장은 "어제 대통령님께서 70분 동안 시간을 할애해 검찰의 의견을 경청해주신 것은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대통령님 말씀처럼 검찰의 의견을 질서있게 표명하고, 국회의 권한을 존중하면서 검찰구성원을 대표해 제가 국회에 직접 의견을 제출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사법부에서도 이 법안에 대해 근본적으로 형사절차를 바꾸는 내용이라 정당성, 전문가의 다양한 의견, 국민 기본권 보호와 사회 안전보장이라는 기본가치에 미치는 영향, 검찰의 민주적 통제 필요성, 수사 전체에 미칠 영향, 해외 유사법률 비교 등 제반 사정을 국회에서 면밀히 살펴 개정내용을 결정해야 한다는 의견을 국회에 제출한 것으로 보도됐다"며 "검찰구성원들의 지혜와 힘을 모아 최선을 다해 국회에 의견을 내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준비한 발언을 마친 뒤 취재진의 질문을 받은 김 총장은 '검찰총장 중심으로 의견을 내라는 말씀이 있었는데, 오늘 열리는 평검사회의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평검사회의는 검사들이 자발적으로 일과 이후에 모여서 의견을 내는 것이라 제가 왈가왈부하거나 결정을 주도할 위치 아니고, 그래선 안 된다고 생각한다"며 "다만 이런 제반 사정을 충분히 살펴 논의해서 현명한 결론을 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답했다.


그는 '대통령 면담하면서 공정성 담보할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했는데'라는 질문에 "저희들로서는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에서 검찰의 수사 공정성과 중립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 그로 인해 (검수완박) 법안이 논의되고 있는 것에 대해 정말 성찰하고 반성해야 된다고 생각한다"며 "여러번 말씀드렸고, 어제 대통령께도 보고드렸지만 국회에서 검수완박 법안보단 효과적으로 국회의 권한을 통해 검찰의 수사 공정성과 중립성을 확보하는 방안을 강구해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를 논의하기 위한 국회 법사위 내 형사사법제도개선특별위원회가 있다면 저희도 충분히 참여할 생각"이라며 "우리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가 있다. 수사심의위원회도 있고. 일각에서 말한 것처럼 검수완박 반대하는 게 무슨 검사들이 전관예우 받기 위한 게 아니냐라는 말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 전혀 그런 차원 아니고 오로지 국민과 대한민국 미래를 위해 의견을 드리는 것이라는 말씀 드리고. 전관예우 방지 제한하는 의견도 내볼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김 총장은 '대통령이 검찰에 힘을 실어준 것이라는 평가가 있는데, 총장도 그렇게 보시느냐'는 질문을 받고 "저로서는 검찰 조직의 구성원을 대표하는 사람인데, 제 면담 요청을 받아주시고 바쁘신 분이 70분을 할애해서 제가 충분히 상세하게 모든 얘기를 할 수 있게 해주셨다는 것만으로 큰 의미가 있다고 본다"고 답했다.


그는 국회 출석 일정 조율에 대한 질문에는 "지금 오면서 법사위원장께 대통령께서도 국회에 나가서 의견을 제출하라고 말씀하셨다는 말을 전했고, (출석) 기회를 달라고 요청했다"며 "국회 법안 심사가 시작되면 당연히 저도 갈 생각"이라고 답했다.


공정성 담보 방안에 대한 구체적 설명을 요구하자 김 총장은 "검수완박 법안보다는 검찰의 수사 공정성과 중립성 확보 위한 특별법을 국회에서 제정하는 방법도 있을 것"이라며 "수사 자체가 문제되면 수사권자인 검찰총장, 고검장, 지검장을 국회에 출석시켜서, 수사 중이라는 이유로 문제가 된다면 국회 정보위처럼 비공개로 현안 질의하시고, 저희 답도 듣고, 자료제출 받는 방법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어 "그 외에도 국회에서 탄핵소추를 의결하면 해당 대상 공직자는 직무가 정지된다. (국회가) 큰 헌법상 권한 갖고 있기에 그런 절차를 활용하는 방법도 있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김 총장은 "정말로 수사·기소를 분리하는 것이라면 2019년 검찰개혁을 할 때 핵심 쟁점은 수사지휘와 수사권을 어떻게 균형있게 할 것인가였는데. 그때 수사지휘를 없애는 대신 검찰 수사권을 남겼다"며 "그러면 이제 다시 논의해 검찰개혁이 필요하면 수사지휘를 부활하고 수사권을 없애는 것도 논의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러나 그 부분에 대해서는 2019년 논의한 것이 있으니 연장선상에서 사개특위처럼 특별한 기구나 위원회를 둬서 거기에서 심도있게 논의해야 할 것"이라며 "사법부도 같은 입장을 피력해준 것으로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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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대검은 김 총장의 수사지휘와 수사권에 대한 이날 발언과 관련 과거 검경 수사권조정 당시 정부 내 논의 경과에 관한 것일 뿐, 전날 문 대통령에게 보고한 '대안'에 포함됐던 것이 아니며 대검에서도 검토한 바 없다고 밝혔다.


최석진 법조전문기자 csj040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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