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수사규칙에 경찰청장 예외적 수사지휘 범위 명시
[아시아경제 조성필 기자] 경찰이 범죄수사규칙에 경찰청장이 개별사건에 대해 구체적인 수사지휘를 하는 범위를 명확히 했다.
18일 경찰에 따르면 국가경찰위원회는 이날 정기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의 범죄수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훈령)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경찰청장 수사 지휘 시 범위를 명확하게 한 것 외에 경찰청장이 수사지휘 대상 사건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사건 수사 관련 보고를 받을 수 있는 규정을 신설했다. 개정안은 또 사건 유형별 보존 기간과 책정 기준을 도입해 중요사건의 경우 준영구 등 별도 보존기간을 책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아울러 사건기록 보존기간 만료 시 조치사항을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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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회의에서는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도 통과됐다. 개정안은 총포·도검·화약류·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허가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내용을 담았다. 특히 총포 등 소지 허가 시 결격사유에 '스토킹 범죄'를 추가했다. 또 총포화약안전기술협회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타부처 산하 단체의 임기 현황을 고려해 협회 이사장 임기를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했다.
조성필 기자 gatozz@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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