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불법주정차 단속 ‘사전 알림 서비스’ 시범운영
[아시아경제(대전) 정일웅 기자] 대전시는 내달 1일부터 ‘불법 주정차 단속 통합 사전 알림 서비스’를 본격 운영한다고 18일 밝혔다.
알림 서비스는 고정식 CCTV와 이동식 CCTV 운영 지역에 주정차 한 차량을 단속하기 전 차주가 차량을 이동시킬 기회를 갖도록 하기 위해 제공된다. 주정차 한 차량의 운전자에게 단속 상황을 문자, 푸시앱, 카카오톡으로 전파해 차량을 이동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방식이다.
알림 서비스는 1회 회원가입으로 제공받을 수 있다. 다만 버스 탑재형 단속 CCTV(시내버스, 시청 주행형 차량), 안전신문고 앱을 통한 단속과 경찰관 등 인력에 의해 단속되는 경우는 서비스에서 제외한다.
가입은 스마트폰 앱 스토어에서 ‘파킹벨’ 또는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다.
시는 알림 서비스와 ‘스마트 주차공유 서비스’를 연계해 서비스 이용자(운전자)에게 단속지역 인근 주차장 정보를 제공하는 편의도 제공한다.
이를 통해 시민의 불법주정차 예방과 원활한 차량 흐름을 시는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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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선희 시 교통건설국장은 “불법 주정차 단속 통합 사전알림서비스는 원활한 교통흐름을 확보하고 올바른 주정차 문화를 선도하기 위해 제공된다”며 “이 서비스가 지역 내 선진 주차질서 확립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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