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오수 '검수완박 반대' 사의에… 박범계 "매우 착잡"
[아시아경제 김나연 인턴기자]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17일 김오수 검찰총장의 사직서 제출을 두고 "사직서는 오늘 이전에 받았으며 매우 착잡하다"고 법무부 대변인실을 통해 입장을 밝혔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총장은 최근 박범계 법무부 장관에게 사의를 표명했다.
김 총장은 이날 오전 박 장관에게 사직서를 제출하면서 “2019년 법무부 차관 재직시 70년 만의 검찰 개혁에 관여했던 저로서는 제도 개혁 시행 1년여 만에 검찰이 다시 개혁 대상으로 지목돼, 검찰 수사 기능을 전면 폐지하는 입법 절차가 진행되는 점에 대하여 책임을 통감한다”고 했다.
또 김 총장은 대검찰청 대변인실을 통해 취재진에게 보낸 입장문에서 "소위 검수완박 법안 입법 절차를 둘러싸고 벌어지고 있는 갈등과 분란에 대해 국민과 검찰 구성원들에게 머리 숙여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올린다"고 밝혔다.
이어 "국민의 인권에 커다란 영향을 주는 새로운 형사사법체계는 최소 10년 이상 운영한 이후 제도개혁 여부를 논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한다"며 "이 경우에도 공청회, 여론수렴 등을 통한 국민의 공감대와 여야 합의 등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작년 5월 총장직에서 사퇴한 윤석열 당선인 후임 관련 김오수 총장을 문재인 대통령에게 임명 제청한 바 있다.
김 총장은 그간 사퇴시점에 대해 "사표를 내는 것은 쉽다. 그러나 잘못된 제도가 도입되는 것을 막는게 힘들지만 책임지고 하겠다"며 "그럼에도 도입되면 사직을 열 번이라도 당연히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입법안 통과 시점을 사퇴 마지노선으로 정했다.
민주당은 15일 의원 172명 전원의 명의로 검수완박 법안을 발의했다. 민주당은 4월 내 법안을 국회에서 통과시켜 5월3일 국무회의 공포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법이 공포될 경우 8월부터 시행된다.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 일부 개정 법률안인 검수완박 법안이 시행될 경우 현재 보유한 6대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 범죄, 대형참사) 수사 기능을 잃는다.
현재 진행 중인 수사는 경찰청으로 이관되며 검찰은 공소 제기와 재판에서의 유죄 입증, 보완수사 요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경찰 공무원의 직무 범죄 수사 정도의 기능을 맡게 된다.
김 총장의 사의 표명은 급작스럽게 이뤄졌다. 김 총장은 전날 오후까지만 해도 '가평계곡 살인' 피의자 체포를 치하하고 엄정한 수사를 지시하며 통상업무를 봤다. 대검 고위 간부 중에서도 극히 일부만 김 총장의 결심을 사의 표명 직전 전달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로써 김 총장은 전임 검찰총장 윤석열 당선인에 이어 중도 사퇴한 역대 총장 명단에 이름을 올리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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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총장은 "저는 검찰총장으로서 이러한 갈등과 분란이 발생한 것에 대해 책임을 지고 법무부 장관께 사직서를 제출했다"고 전했다. 아울러 "모쪼록 저의 사직서 제출이 앞으로 국회에서 진행되는 입법 과정에서 의원님들께서 다시 한 번 더 심사숙고하는 작은 계기라도 되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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