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이예람 중사 특검법, 국회 본회의 통과…민간 법원서 재판 받는다
[아시아경제 공병선 기자] 공군 성폭력 피해자 고(故)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 조사를 위한 특검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15일 이 중사의 사망 사건과 관련한 공군 내 성폭력 및 2차 가해, 국방부·공군본부의 은폐·무마·회유 의혹 등을 수사 대상으로 한 특검법은 본회의를 통과했다. 다만 특검 수사 전에 이미 기소된 사건은 수사 대상에서 제외된다.
원칙적으로 군인과 군무원은 군사법원에서 재판을 받게 된다. 하지만 특검 수사를 통하면 민간 법원에서 재판을 받을 수 있다.
지난 4일 여야는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에서 특검법 처리를 시도했지만 특검 후보자 추천 방식 등 이견을 좁히지 못해 불발됐다. 전날 여야는 법사위에서 법원행정처와 대한변호사협회가 각각 2명씩 추천하고, 이 중 교섭단체가 2명을 추천해 대통령이 임명하는 방안에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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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고 이 중사의 부친 이주환 씨는 "예람이의 억울함을 함께 안타까워해 주고 분개해준 국민이 있어 여기까지 왔다"며 "특히 심상정 정의당 의원에 감사하다"고 밝혔다. 심 의원은 지난해 6월 이 중사 사망 사건 특검을 주장한 데 이어 대선후보 TV토론에서도 특검의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공병선 기자 mydill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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