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충돌방지法' 시행 한 달 앞…권익위-국민연금, '청렴윤리경영' 맞손
국민권익위, K-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 연내 도입…조만간 구체 매뉴얼 배포
[아시아경제 세종=손선희 기자]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시행일이 약 한 달 앞으로 다가운 가운데 국민권익위원회와 국민연금공단이 '청렴윤리경영 문화 확산'을 위한 정책에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15일 국민권익위에 따르면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과 김용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은 이날 오전 서울 강남구 국민연금공단 서울남부지역본부에서 이 같은 내용의 업무협약식을 체결했다.
양 기관은 청렴윤리경영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K-CP)의 도입 및 청렴윤리경영 문화 정착 및 확산, 청렴윤리경영의 저해요소인 부패위험요인에 대한 예방·탐지·개선 등을 위해 상호 협력할 계획이다. K-CP는 경영활동 시 발생할 수 있는 부패리스크를 최소화하고 부패방지 관련 법령을 준수하며, 청렴윤리경영 문화를 조성할 수 있도록 하는 일련의 시스템 및 활동을 아울러 지칭한다.
특히 다음 달 19일부터 시행되는 '이해충돌방지법'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선제적 제도 정비에 나서기로 했다. 양 기관은 ▲청렴윤리경영을 위한 신고자 보호체계 확립 ▲청렴윤리경영 문화 정착을 위한 교육·소통·홍보 등에 적극 협력할 방침이다.
국민권익위는 올해 공기업 등의 글로벌 부패리스크 역량 강화를 위해 K-CP 도입을 추진 중이다. 관련 제도 마련을 위해 국제기구, 미국·프랑스 등 주요 국가의 부패방지법령 등을 종합 검토하고, 공개 토론회·간담회·시범운영 등을 통해 각계 의견을 반영했다. 이를 바탕으로 청렴윤리경영 환경 조성, 부패 리스크 관리, 부패 관련 제재·인센티브 등을 중점으로 K-CP를 마련하고 있다.
국민권익위는 올해 중 구체적인 K-CP 매뉴얼을 배포해 공공기관과 기업 등이 자율적으로 청렴윤리경영을 실천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전 권익위원장은 "올해 '국가청렴도 20위권대 달성'을 위해서는 경영부문 투명성 제고가 필수"라며 "공기업·기업 등의 청렴윤리경영 실천을 통해 투명하고 청렴한 경영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국민연금공단의 지원과 협조를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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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이사장은 "청렴윤리경영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 도입을 통해 국민연금공단의 청렴윤리경영 문화를 한층 더 고도화 할 것"이라며 "투명하고 청렴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우리 사회의 청렴윤리경영 문화 확산에 적극적으로 앞장서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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