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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관세청, 통관단계부터 ‘수입목재 안전성’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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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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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대전) 정일웅 기자] 산림청은 관세청과 협력해 이달부터 연말까지 목재제품의 통관단계 안전성 검사를 실시한다고 14일 밝혔다.


목재펠릿, 성형숯, 숯 등 통관 후 바로 사용하는 연료형 목재제품은 유통관리가 어려워 통관단계 검사가 매우 중요하다.

같은 이유로 산림청과 관세청은 2016년부터 해마다 협업을 통해 통관단계 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특히 양 기관은 첫 해(2016년) 1개 세관을 시작으로 매년 통관단계 검사 실시 세관을 늘려 2019년 현재 16개 세관까지 확대했다.


통관단계 안전성 검사는 ‘관세법’과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통관 전 목재제품의 규격과 품질검사 및 표시 등을 살펴보는 과정으로 이뤄진다.

또 제품의 시료를 채취해 전문 검사기관에 검사를 의뢰하고 검사결과 기준에 미달하는 제품은 전량 반송 또는 폐기 처분하게 된다.


이는 목재제품 소비량의 80% 이상을 해외에서 수입하는 국내 실정과 중금속이 다량 포함된 불량 목재펠릿, 기준 미달의 성형숯·숯이 시중에 유통·사용될 때 야기되는 사회적 해악을 사전에 차단한다는 데서 의미를 갖는다.


산림청 하경수 목재산업과장은 “부처 간 협업으로 기준 이하의 목재제품 수입·유통을 미연에 방지해 국민안전을 확보하는 데 만전을 기하겠다”며 “국민의 안전과 건전한 목재제품 유통을 위해 관련 업체부터 스스로 법규를 준수해 주길 당부한다”고 말했다.




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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